근로장려금 조건 확인하기지급액 얼마나 받나요?홈택스 조회 방법 안내
신청 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각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면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는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분은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집니다.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이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및 제외 대상
근로장려금은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요건 (2025년 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아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 구분 | 소득 요건 (부부 합산) | 재산 요건 (가구원 합산)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시 50% 지급)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제외 대상: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배우자 포함)
-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자 (배우자 포함)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산정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 총소득, 재산 요건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금액이 달라지는 주요 조건:
- 소득 구간: 소득이 낮을수록 지급액이 많아지며, 일정 소득 구간을 넘어서면 지급액이 점차 감소합니다.
-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국세 체납액: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액에 충당 후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예시: 만약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이 3,000만 원이고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이라면, 최대 지급액 330만 원의 50%인 165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ARS 전화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도 지원됩니다.
- 온라인 신청 (PC):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메뉴 선택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클릭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후 로그인
- ‘간편신청하기’ 또는 ‘직접 신청’ 선택하여 진행
- 모바일 앱 ‘손택스’ 신청:
- ‘손택스’ 앱 설치 후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본인 인증 후 신청 절차 진행
-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대리: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를 활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근로장려금 신청 시 사람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나 감액, 제외되는 조건들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신청 안내문 오해: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100%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제외되거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득 미신고: 소득이 없으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구원 중복 신청: 한 가구 내에서 여러 명이 신청할 경우, 합의된 1인 또는 장려금이 더 많은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 감액/제외 조건:
- 총 급여액 등이 신청 당시와 다르게 최종 확정된 경우, 재산정됩니다.
-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금액만큼 차감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재산가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되거나 지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액 충당 후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 시에는 10% 감액됩니다.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최종 심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대상 여부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제가 신청해도 되나요?
A.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한 가구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장려금이 더 많은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Q. 근로장려금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정기 신청분의 경우 9월 말까지 지급되며, 반기 신청분은 신청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Q. 신청했는데 지급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지급 제외 사유가 발생했거나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급 제외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서에 기재된 소명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소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