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계산기 활용법신청기한 놓치지 않는 법국세청 홈텍스 신청방법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및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총소득이 아래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포함되며, 다른 소득은 제외됩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2024년 귀속)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주식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단,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는 경우는 신청 가능)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
-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 중 월평균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배우자 포함)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외에 이자·배당·기타·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
-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급여
-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소득 또는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받은 급여
근로장려금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 총급여액, 부양자녀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등이 400만 원 미만이면 총급여액 등의 165/400을 지급받고,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이면 165만 원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꿀팁: 반기 신청을 하면 연간 산정액의 35%를 12월에 지급받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기 신청보다 5% 감액된 금액을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일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정기 신청분의 경우, 2024년 근로장려금은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참고로 20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4년 8월 29일에 지급될 예정이었습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nts.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ARS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 장애인 중 동의한 경우, 향후 2년간 근로장려금이 자동 신청될 수 있는 자동 신청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흔한 실수
근로장려금 신청 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과 흔히 발생하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 신청 안내문: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제외되거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안내문을 받더라도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요건: 소득 요건뿐만 아니라 재산 요건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본인과 배우자, 부양자녀 등의 재산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가구원 합산: 소득 및 재산 요건은 가구원 전체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인만 소득이나 재산이 적더라도 배우자나 다른 가구원의 소득/재산이 많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체납액: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액으로 충당된 후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청: 정해진 신청 기한을 넘겨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지급액의 10%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일부 정보에 따르면 5% 감액이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 허위 신청: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는 경우, 향후 2년 또는 5년간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의: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 및 재산 요건 변동, 부양자녀 수 변동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종 지급액은 심사 후 결정됩니다.
FAQ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합산 총소득이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심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액이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