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2023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다음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또한,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2024년 귀속 정기분 기준) |
재산 요건은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제외 대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단, 배우자 또는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자인 경우 가능),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 그리고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 포함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가 해당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집니다.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또한,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으로 나누어 신청하는 반기 신청의 경우, 20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이며, 2024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지급일은 신청 시점 및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4년 12월 30일 이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과거 2024년 5월에 신청했던 근로장려금의 정기분 지급일은 2024년 8월 29일 목요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12월 1일까지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 후 2025년 1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 총소득, 재산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
| 단독 가구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자녀장려금의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가구원 구성, 총소득, 재산 요건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정확한 예상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접속
-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 선택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또는 ‘근로장려금 직접입력 신청’ 선택
- 안내문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제출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ARS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청: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대리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1566-3636으로 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신청 시 몇 가지 주의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의 소득을 증명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허위로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지급받은 장려금이 환수될 뿐만 아니라 향후 2년 또는 5년간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또한,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 시 근로장려금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즉시 지급되지 않고, 2025년 6월 정산 시 함께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만,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일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