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조건별 신청 자격 알아보기지급금액 및 신청 시기
신청 자격,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 아래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몇 가지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단,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인 경우
- 배우자를 포함하여 2023년 12월 31일 현재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꿀팁: 반기 신청 제도를 이용하면 정기 신청보다 조금 더 빨리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은 1년에 두 번,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으로 나누어 신청하며, 이에 따른 신청 기간은 별도로 공지되니 국세청 홈택스 공지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상반기분 신청은 2026년 9월 15일까지 가능합니다.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 소득 및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소득과 재산입니다.
2024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가구 유형에 따라 총소득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총소득 기준 (2024년 귀속 기준):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2024년 귀속분부터는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재산 기준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이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주의: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기준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과 달라지는 조건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 총소득 금액, 재산 합계액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4년 귀속 기준으로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 지급액 (2024년 귀속 기준):
- 단독가구: 165만 원
- 홑벌이가구: 285만 원
- 맞벌이가구: 330만 원
지급액이 달라지는 주요 조건:
- 가구 유형: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다릅니다.
- 총소득 금액: 총소득이 높을수록 지급액은 줄어듭니다.
- 재산 합계액: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50%가 감액됩니다.
- 국세 체납액: 만약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액을 먼저 충당한 후 지급됩니다.
이 경우 실제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알림: 정기 신청분의 경우, 신청 후 약 3개월 뒤인 8월 말에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분의 경우, 신청 후 약 3~4개월 뒤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하반기분 신청분은 2025년 6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 시기를 단축하기 위한 반기 신청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신청 방법, 어렵지 않아요
근로장려금 신청은 몇 가지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신청 채널: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www.hometax.go.kr
- 국세청 홈택스 앱 (손택스):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ARS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PC 기준 메뉴 경로: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신청하기
신청 대리 요청: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본인의 정확한 정보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과 흔한 실수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받는 과정에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놓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받은 장려금을 환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 신청 요건 미충족: 신청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신청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 재산, 가구 유형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신청: 허위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한 장려금을 모두 환수당할 뿐만 아니라 향후 2~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및 문자 사기 주의: 근로장려금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나 문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고, 반드시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후 결과 확인 필수: 신청 후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거나 지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후에도 반드시 심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고: 배우자 포함 상용근로자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또한,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이 50% 감액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 기간은 별도로 공지됩니다.
반기 신청분의 경우 신청 후 약 3~4개월 뒤에 지급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50%가 감액되며,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체납액 충당 후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