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모두채움대상자 신고 방법과 간편 신고 절차 확인하기

누가 모두채움 신고 대상인가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대상자 신고하기

모두채움 신고 대상 여부는 주로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하면 본인의 신고 대상 여부와 어떤 신고 유형이 표시되는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채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특히, 두 군데 이상에서 근무하여 연말정산을 합산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이러한 경우에도 모두채움 신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3% 프리랜서 소득자도 경우에 따라 모두채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 복수 소득이 있더라도 본인의 소득 유형 및 금액에 따라 모두채움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반드시 본인의 신고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두채움 신고, 어떻게 하나요?

모두채움 신고는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PC) 신고

  1.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3. ‘모두채움 신고’ 또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신고 유형을 선택합니다.
  4. 미리 채워진 신고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항목을 수정하거나 누락된 공제 항목을 추가합니다.
  5. 신고서 제출을 완료합니다.

2. 손택스 (모바일) 신고

  1. 손택스 앱에 로그인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3. ‘모두채움 신고서’를 확인합니다.
  4. 소득, 공제 내역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합니다.
  5. 환급 계좌를 등록하고 신고를 제출합니다.

3. ARS 전화 신고

  1. ARS 신고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만 이용 가능합니다.
  2. 국번 없이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고를 진행합니다.
ARS 신고를 이용하면 최대 2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후에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또는 환급 여부도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대상자 신고하기

신고 시 알아두면 좋은 꿀팁

모두채움 신고는 편리하지만, 몇 가지 사항을 미리 확인하면 더욱 유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정 가능 여부: 신고 후에도 수정이 필요한 경우 홈택스에서 신고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신고서를 제출하고 추후 오류를 발견하면 수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 환급받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해 보세요.

필요경비 및 공제 누락 방지: 국세청 자료 외에 추가로 반영해야 할 필요경비나 공제 항목이 있다면 꼼꼼하게 챙겨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환급액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습니다.

FAQ

모두채움 신고 금액이 틀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두채움 신고서에 기재된 금액이 실제와 다르다면 홈택스에서 신고 내역을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 내에 홈택스에 접속하여 해당 부분을 수정하고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모든 납세자가 모두채움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모두채움 신고는 국세청에서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미리 채워진 신고서 양식이 제공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본인이 모두채움 대상자인지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시 확인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매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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