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율 알아보기과세표준 구간별 계산법종합소득세 조회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누구인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입니다.
이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도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 두 군데 이상에서 근무했으나 연말정산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
-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기타소득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과 과세표준 구간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0,000원 |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0,000원 |
|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4,900,000원 |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00,000원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400,000원 |
| 5억원 초과 | 45% | 35,400,000원 |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계산됩니다.
먼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후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산출됩니다.
계산된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액이 결정됩니다.
즉, 세액 계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천만원인 경우,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의 세율 24%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세액은 (5,000만원 × 24%) – 5,220,000원 = 12,000,000원 – 5,220,000원 = 6,780,000원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한 전자신고입니다.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세무사)을 통해 신고를 위임할 수도 있으며,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면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본인의 소득 종류와 금액에 맞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인 5월 31일(2026년은 6월 1일)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고 및 납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비교적 신고가 용이하지만,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사업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챙겨야 합니다.
연금 공제를 받을 경우, 나중에 연금 수령 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다른 공제 항목 적용 여부를 신중히 고려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또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다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