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더 이상 참지 마세요!
과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거나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 7월 16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명문화되면서 더 이상 참고 넘길 문제가 아닌,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안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1만 5,032건으로 2023년 대비 23.5% 증가하며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히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해치고 업무 능률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적극적인 신고와 적절한 절차를 통해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과 관련 기관 처리 절차 총정리
직장 내 괴롭힘이란 무엇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갈등이나 업무 스트레스와는 구별되며, 다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됩니다.
- 행위자가 사용자 또는 근로자일 것
-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업무상 적대적인 관계 등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실무적으로 어떤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크게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업무 관련 괴롭힘: 합리적 이유 없이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사적 심부름을 강요하는 등 업무를 빌미로 한 행위
- 신체적·정신적 괴롭힘: 폭행, 협박, 욕설, 모욕적인 언행, 따돌림, 험담 등
- 관계적 괴롭힘: 사적 공간 침범, 동료 험담, 사내 메신저 감시 등
- 성적인 괴롭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동, 원치 않는 신체 접촉 등 (성희롱과 별도 신고 가능)
반면, 합리적인 범위 내의 업무 지시, 성과에 대한 정당한 평가, 필요한 범위의 질책 등은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업무와 무관한 사적 관계에서의 괴롭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지만, 업무상 적대적인 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내 신고 절차
1.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통해 담당 부서(인사팀, 노무팀 등)를 확인합니다.
2. 사내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3. 사용자는 신고 접수 후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조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신고 절차
1. 사업장의 규모가 10인 이상인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없이 1350)에 전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신고를 원할 경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감독관이 사업장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내립니다.
계약직, 파견직 등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익명 신고도 가능하지만, 정확한 조사를 위해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시 필요한 증거 자료는 무엇인가요?
신고 전,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녹취록: 괴롭힘 상황을 직접 녹음한 파일
- 증언: 동료 등 목격자의 진술서 또는 증언
- 메신저/이메일: 괴롭힘 내용이 담긴 대화 내용 캡처 또는 출력물
- 진단서: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업무 관련 자료: 부당한 업무 지시, 배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업무 기록, 보고서 등
- 사적 심부름 강요 증거: 메신저, 문자, 녹취 등
증거 자료는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 피해자,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될수록 객관성과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신고 후 처리 절차 및 피해자 보호 조치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으면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무 장소 변경, 유급 휴가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조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하지만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가급적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에게는 조사 및 조치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