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전월세신고를 해야 하나요?
전월세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된 신규 또는 갱신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반전세 계약의 경우에도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넘으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또한,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보증금 6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30만 원 이하인 계약,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 임대료 변동이 없는 묵시적 갱신 계약, 도 지역의 군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교 기숙사는 제외되지만, 회사 기숙사는 신고 대상입니다.
비주거용 부동산(상가, 사무실 등)이나 공공기관 간 계약,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 목적 계약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꿀팁: 계약 갱신 시 임대료 변동이 없더라도, 계약서에 임대료 변동이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아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갱신 계약이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월세신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전월세신고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신고 기한에 대한 별도의 지급일은 없습니다.
만약 신고 기한을 놓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 기준이 완화되어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 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신고 대상이 되는 금액 기준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5만 원인 계약은 월세 기준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반대로 보증금 7천만 원에 월세 20만 원인 계약은 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금액이 달라지는 조건은 주로 계약 갱신 시 발생하며, 보증금 또는 월세의 변동이 있는 경우입니다.
주의: 보증금 6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30만 원 이하인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금액과 상관없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전월세신고 하는 방법
온라인으로 전월세신고를 하는 방법은 비교적 간편하며, PC와 모바일 모두 접속 가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계약 내용을 입력하고 임대차계약서 스캔본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또한, 정부24 웹사이트에서도 전월세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시스템 모두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쉽게 신고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주소: https://rtms.molit.go.kr/
정부24 접속 주소: https://www.gov.kr/
오프라인으로 전월세신고 하는 방법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으로도 전월세신고가 가능합니다.
임대 물건지가 위치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통합민원 창구를 방문하면 됩니다.
방문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위임장을 첨부하면 공인중개사 등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월세신고 시 주의사항
전월세신고 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둘째,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셋째,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넷째,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전월세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까지 동시에 처리되므로 편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차계약서가 가장 확실한 신고 서류이지만, 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되지만, 계약서에 양측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핵심: 전월세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별도로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대항력 확보에 매우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5만 원인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니요, 보증금 6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30만 원 이하인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Q. 계약 갱신 시 임대료 변동이 없으면 신고해야 하나요?
A. 임대료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 특히 묵시적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갱신 계약의 경우, 임대료 변동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별도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Q. 전입신고만 하면 전월세 신고도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A.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전월세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까지 동시에 처리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Q.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신고 기한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이며,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