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속도 범위 위반별 과태료 및 가중 처벌 규정 상세 가이드

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 기준 요약

스쿨존 속도 위반 과태료 가이드 확인하기

스쿨존에서 속도위반 시 일반 도로보다 2~3배 가중 처벌이 적용됩니다.
초과 속도 범위에 따라 과태료와 범칙금이 다르며, 무인 카메라 단속은 과태료만 부과되고 경찰 현장 적발 시 범칙금과 벌점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km/h 이하 초과 시 승용차 기준 과태료는 70,000원에서 12만 원 수준으로 책정되며, 출처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이 범위를 참고하세요.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8~9시와 오후 2~4시에 특별 단속이 강화되니 이 시간대에 속도를 30km/h 이하로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등하교 시간(08:00~09:00, 14:00~16:00)에 스쿨존 통과 시 무조건 시속 30km/h 이하로 서행하세요.
카메라가 상시 작동 중입니다.

단속 방식별 차이점

스쿨존 속도 범위 위반 시 단속 방식이 처벌을 결정짓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적발은 과태료만 부과되지만, 경찰관 현장 단속은 범칙금과 벌점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20~40km/h 초과 시 무인단속 과태료는 100,000원, 현장 범칙금은 90,000원에 30점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점은 경찰 적발 시에만 적용되며, 무인카메라로는 과태료만 나옵니다.
전국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에 345대 이상 카메라가 추가 설치되어 단속이 강화됐습니다.

승용차 과태료 및 범칙금 상세표

승용차 기준으로 스쿨존 속도 범위 위반별 과태료와 범칙금을 정리했습니다.
출처에 따라 금액 차이가 있지만, 실제 적용 시 최근 기준을 확인하며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초과 속도 과태료(무인단속) 범칙금(경찰 적발) 벌점
20km/h 이하 70,000원 ~ 12만 원 60,000원 ~ 10만 원 없음 또는 15점
20~40km/h 초과 (또는 21~40km/h) 100,000원 ~ 18만 원 90,000원 ~ 15만 원 15점 ~ 30점
40~60km/h 초과 (또는 41~60km/h) 130,000원 ~ 24만 원 120,000원 ~ 20만 원 30점 ~ 60점
60km/h 초과 (또는 61km/h 초과) 160,000원 ~ 30만 원 150,000원 ~ 27만 원 60점 ~ 120점 (면허정지)

표에서 보듯 초과 속도가 높아질수록 처벌이 급증합니다.
60km/h 초과 시 면허정지(60점)가 발생할 수 있으니 속도계 확인을 습관화하세요.

다른 차종별 가중 처벌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는 승용차 과태료에 1만 원 추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20km/h 이하 초과 시 13만 원이 됩니다.
이륜차는 별도 기준으로 20km/h 이하 9만 원, 21~40km/h 초과 13만 원, 41~60km/h 초과 17만 원, 61km/h 초과 21만 원입니다.
차종에 따라 금액이 다르니 자신의 차량 유형을 확인하고 대응하세요.

화물차나 승합차 운전자라면 기본 과태료에 1만 원을 더 계산해 예산을 세우세요.
이륜차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가중 처벌 원칙은 동일합니다.

벌점 부과 규정

벌점은 경찰 현장 적발 시에만 부과되며, 무인단속으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km/h 이하 초과는 0점 또는 15점, 20~40km/h 초과 15점~30점, 40~60km/h 초과 30점~60점, 60km/h 초과 60점~120점입니다.
40점 이상 시 면허정지, 121점 이상 시 면허취소가 됩니다.
반복 위반 시 민식이법 등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으니 한 번의 실수로 면허를 잃지 마세요.
과태료 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스쿨존 일부 구간은 심야(20시~08시) 또는 주말/공휴일에 속도제한을 완화합니다.
예를 들어 야간에 50km/h 허용되는 곳이 있지만, 시간제 완화 구간이라도 주정차 단속은 24시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후 9시~오전 7시나 오전 8시~오후 8시 외 시간에 한해 탄력 운영되니 표지판을 확인하세요.
주말/공휴일에도 가중 처벌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구간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정차 및 신호위반 추가 처벌

스쿨존 내 주정차는 365일 24시간 금지로 12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호위반은 12만 원(30점) 추가됩니다.
속도위반과 중복 시 모든 처벌이 동시 부과되며, 일반 도로보다 2~3배 높습니다.
불법 주정차 시 12만 원, 과속과 함께 적발되면 총액이 폭증할 수 있습니다.

위반 유형 과태료 벌점
불법 주정차 12만 원
신호위반 12만 원 30점

운전자 필수 주의사항

스쿨존 통과 시 1. 무조건 시속 30km/h 이하 서행, 2. 횡단보도 앞 정지 및 보행자 보호 의무 철저, 3. 급제동·급출발·추월 금지, 4. 등하교 시간대(08:00~09:00, 14:00~16:00) 특별 주의, 5. 단속 카메라와 경찰 상시 감시 구간에서 신호·속도 준수.
사고 발생 시 특가법(민식이법)이 적용되어 엄중 처벌됩니다.
과태료 납부 기한은 고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이며, 이의제기 시 60일 내 신청 가능합니다.

스쿨존 진입 전 속도계와 네비게이션으로 제한속도를 미리 확인하세요.
보행자 우선 원칙을 잊지 마세요.
Q.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스쿨존 가중 처벌이 적용되나요?
네, 기본적으로 적용되지만 시간제 완화 구간(주말/공휴일 일부)에서 속도제한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주정차는 24시간 금지입니다.
Q. 무인단속 시 벌점이 부과되나요?
아니요, 무인카메라 단속은 과태료만 부과되고 벌점은 경찰 현장 적발 시에만 적용됩니다.
Q. 61km/h 초과 시 어떤 처벌이 있나요?
승용차 기준 과태료 30만 원, 범칙금 27만 원, 60점으로 면허정지되며 반복 시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Q. 과태료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사이트에서 차량 번호와 인증으로 조회하세요.
Q. 다른 차종은 어떻게 되나요?
승합차 등은 승용차 금액에 1만 원 추가, 이륜차는 별도 기준(9만 원~21만 원)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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