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대상자 확인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준비물 기간 과태료 총정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본인이 대상자인지 여부입니다.
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가 필수입니다.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갱신만 하면 되지만, 70세 이상은 적성검사 의무가 있습니다.
면허증 뒷면에서 갱신 기간을 확인하세요.
지금 지갑 속 면허증을 꺼내 날짜를 봐두는 게 좋습니다.
구체적인 대상 기준은 취득 시기와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1종 면허 취득자는 10년 주기, 이전 취득자는 7년 주기입니다.
65세 이상 1종 면허 소지자는 5년 주기로 단축됩니다.
2종 면허는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 10년 주기, 이전 취득자 9년 주기입니다.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대상이며, 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 치매 검사와 고령자 의무 교육이 추가됩니다.
| 면허 종류 | 취득 시기 | 주기 | 유예 기간 |
|---|---|---|---|
| 1종 | 2011.12.9 이후 | 10년 | 1년 |
| 1종 | 2011.12.8 이전 | 7년 | 6개월 |
| 2종 | 2011.12.9 이후 | 10년 | 1년 |
| 2종 | 2011.12.8 이전 | 9년 | 6개월 |
이 표를 보고 본인 주기를 확인하세요.
70세 이상 고령자는 추가로 75세 이상부터 3년 주기, 치매 검사와 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갱신 기간이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시작되니 미리 챙기면 과태료 걱정 없습니다.
갱신 기간과 주기 상세 안내
갱신 기간은 면허증에 표기된 만료일 기준으로 유예 기간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1종 면허 2011년 12월 9일 이전 취득자는 7년 주기 6개월 유예, 이후 취득자는 10년 주기 1년 유예입니다.
2종 면허도 마찬가지로 2011년 12월 9일 이후 10년 1년, 이전 9년 6개월입니다.
65세 이상은 5년 주기, 70세 이상 2종도 적성검사 포함입니다.
기간을 놓치면 1종 면허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다음 날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됩니다.
2종 면허 갱신 기간 경과 시 과태료 발생하며, 70세 이상 2종은 적성검사 대상으로 더 엄격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면허 정보 조회를 통해 정확한 갱신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사전 적성검사나 사진 등록은 가능하지만, 신체검사와 갱신 수령은 오프라인 방문이 필수입니다.
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을 기준으로 1년 또는 6개월 내에 처리하세요.
준비물 총정리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필수로 면허증 원본을 지참하세요.
신분증 인정 범위 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입니다.
사진은 허용되는 사진 규격으로 준비하며, 일부는 온라인 등록 가능합니다.
위임장 다운로드는 공식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적성검사 대상자는 신체검사서가 필요하며, 70세 이상 고령자는 치매 검사와 고령자 의무 교육 이수 증빙을 챙기세요.
2종 면허는 기본적으로 갱신만 하면 되지만, 70세 이상은 적성검사 준비물을 추가합니다.
수수료는 별도로 납부하며, 정확한 금액은 접수 시 확인하세요.
온라인 사진 등록으로 방문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면허증 원본
-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 허용 사진 (규격 준수)
- 위임장 (대리 시)
- 신체검사서 (적성검사 대상)
이 준비물을 챙기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면허증 뒷면 갱신 기간을 다시 확인하며 출발하세요.
신청 및 접수 장소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 갱신은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받습니다.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와 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니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세요.
방문시간 예약 서비스를 통해 일정 확인, 접수, 변경, 취소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적성검사 신청장소, 사진 등록, 적성검사 연기 등 일부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종 갱신과 면허증 수령은 반드시 방문해야 합니다.
사전 적성검사/갱신(해외체류)이나 연기신청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및 처벌 기준
갱신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종 면허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입니다.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됩니다.
2종 면허 갱신 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입니다.
2019년 1월 1일 적성검사/면허갱신 의무 위반 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취소)은 2011년 12월 9일 이후 폐지되었으니 참고하세요.
기간 내 갱신으로 과태료를 방지하세요.
미리 처리하면 벌금 걱정 없습니다.
연기 신청 방법
특정 사유 시 적성검사/갱신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원 시 퇴원 후 3개월 이내, 해외 체류 시 귀국 후 3개월 이내, 군복무 시 전역 후 3개월 이내, 수감자 시 출감 후 3개월 이내입니다.
연기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처리하며, 사전 적성검사/갱신(해외체류) 메뉴를 이용하세요.
연기 후에도 유예 기간 내에 반드시 완료하세요.
위임장으로 대리 접수도 가능합니다.
2종 면허는 갱신 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70세 이상 30,000원)입니다.
75세 이상은 3년 주기 치매 검사와 교육 이수도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사전 등록 가능하며, 자세한 규격은 공단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남경찰서는 제외하고 강남면허시험장 이용하세요.
방문 예약 필수입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65세 이상 5년 주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