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지금 바로 대상자 확인신청 방법 알아보기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일정
근로장려금 신청은 크게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뉩니다.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셨다면?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90% 또는 95%만 지급되니, 가능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기 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기간: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 예정일:
- 정기 신청분: 2024년 8월 말 지급 예정 (일부 2024년 8월 29일 지급 예정)
- 상반기 반기 신청분: 2024년 12월 말 지급 예정
- 하반기 반기 신청분: 2025년 6월 말 지급 예정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지급일이 다소 늦어질 수 있으며, 신청 후 지급까지 약 4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누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자격 요건 상세 안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재산 요건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비속 등으로 구성된 가구 형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기준)
가구원 전체의 총소득이 다음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포함됩니다.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소득 상한액 완화! 2024년 신청분부터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더 많은 맞벌이 가구가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 재산 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
주의: 주택,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은 기준 시가 또는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며, 자동차는 가액이 3,500만 원 이상인 경우 포함됩니다.
예금, 주식 등 금융재산은 평가액으로 계산됩니다.
4. 국적 요건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경우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5. 기타 요건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외 대상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 후 지급), 또는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의 정확한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 총소득, 재산 규모, 부양자녀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170만 원 |
| 홑벌이 가구 | 200만 원 |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이는 최대 금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소득 수준과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을수록 지급액은 줄어듭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전화, 방문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1.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 스마트폰 앱 ‘손택스’를 다운로드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ARS 전화 신청
장려금 상담센터(1544-9944 또는 1566-3636)로 전화하여 ARS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3. 신청 대리 서비스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 대리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안내문 활용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나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더욱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놓치면 후회!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근로장려금 신청 시 몇 가지 주의사항을 꼭 숙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장려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엄수: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31일)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 금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장려금을 환수당하고 향후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좌 정보 확인: 장려금은 본인 명의의 일반 계좌로 지급됩니다.
압류된 계좌나 기초수급자용 행복지키미 통장 등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국세 체납액: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액으로 충당될 수 있습니다.
- 자동 신청 대상자: 자동 신청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동 신청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직접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 입력이 중요! 신청 시에는 본인과 배우자, 부양자녀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정보 오류는 지급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자가 진단을 해보거나 직접 신청해 보세요.
맞벌이 가구의 경우, 본인의 근로소득과 배우자의 사업소득을 합한 총소득이 4,4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정보 오류, 국세 체납액과의 상계 처리, 추가 소명 요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급 지연이 계속될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액으로 충당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