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감면 신청 자격 요건감면 신청 방법 알아보기
감면 대상자 자격 요건 상세 안내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관련 법령에 따른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감면 대상이 됩니다.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입니다.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실제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수급자입니다.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자활사업 참여자,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수당 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등이 포함됩니다.
이 역시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다자녀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입니다.
주의할 점은 보장시설 수급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격 변동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제때 통보하지 않으면 부당하게 감면받은 금액을 환급해야 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2026년 최신 감면 금액 총정리
감면 금액은 대상자 유형과 도시가스 사용량에 따라 달라지며, 동절기(12월~3월)에는 할인 한도가 확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 동절기 기준, 월별 최대 감면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자료 기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유형 | 취사난방용 (월 최대) | 취사용 (월 최대)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 148,000원 | 9,900원 |
| 주거급여 수급자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 148,000원 | 4,950원 |
| 교육급여 수급자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 148,000원 | 2,470원 |
| 차상위계층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 148,000원 | 4,950원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72,000원 | 9,900원 |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 72,000원 | 9,900원 |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다자녀가구 | 18,000원 | 2,470원 |
중요한 점은 월 도시가스 사용 요금이 경감 금액보다 적을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실제 사용 요금만큼만 경감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절기에는 할인 한도가 확대되므로 해당 기간 동안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와 도시가스 요금 감면 제도는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 혜택을 모두 신청하여 난방비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부터 방문까지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bokjiro.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방법: 해당 지역의 도시가스 회사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우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다자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의 경우 해당 도시가스 회사나 관련 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부터 감면 혜택이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신청일 다음 날부터 적용됩니다.
에너지바우처와 같이 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원되는 경우, 공급사 일정에 따라 신청 다음 달 고지서부터 반영될 수 있으니 첫 달 청구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및 팁
도시가스 요금 감면 제도를 이용하면서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 사항들을 꼭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 자격 변동 통보 의무: 이사, 사망, 소득 변화 등으로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즉시 도시가스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아 부당하게 감면받은 금액은 추후 환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명의/세대 변동 시 유의: 세대주 변경이나 명의 변경이 있을 경우, 감면 등록 상태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동 사항 발생 시 반드시 관련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항목 확인: 에너지바우처와 일부 동절기 연료비 지원 사업 등은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소급 적용 가능성: 경우에 따라 자격 취득일로부터 감면 혜택이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에 이 부분을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속초시의 경우, 2026년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청구되는 도시가스 요금을 4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음식점, 숙박업소, 미용실 등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별도 서류 없이 고객 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후 신청 가능하며, 참빛속초도시가스 또는 한국도시가스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두 가지 혜택을 모두 신청하여 난방비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요금 차감 방식의 경우 공급사 일정에 따라 신청 다음 달 고지서부터 반영될 수 있습니다.
미통보 시 부당하게 감면받은 금액을 환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