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대상과 절차 한눈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대상과 절차 한눈에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하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대상 확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나 후견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먼저 신청 대상이 본인에게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자녀, 친족 등이 포함되며, 피상속인 사망 후 국내 상속 재산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후견인도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실종자의 재산 조회도 이 서비스로 가능합니다.

핵심 대상: 상속인(배우자·자녀·친족 등), 후견인.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 이내 신청을 권장하지만, 정확한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도 같은 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고려 중이라면 가장 짧은 3개월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상속세 신고는 6개월이지만, 재산 조회를 위해 안심상속 서비스를 먼저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신청 자격 상세 조건

신청 자격은 피상속인 사망 후 국내 재산이 있는 상속인으로 한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상속인(배우자, 자녀, 친족 등) 또는 후견인이 해당하며,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연금, 국세, 지방세,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재산 정보를 통합 조회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정부24(https://www.gov.kr) 회원가입과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방문 신청은 가까운 시·구·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상속 등기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되므로, 별도 창구를 오갈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 유형 대상자 처리 범위
온라인 상속인·후견인 정부24에서 재산 조회·통합 처리
방문 상속인·후견인 주민센터에서 신청·조회 결과 수령

이 표처럼 온라인과 방문 모두 상속인·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3.0 정책으로 상속 신고, 재산 조회, 세금 납부, 등기 신청까지 한 번에 해결됩니다.

신청 기한과 유의사항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 이내 신청을 권장하지만, 한정승인은 3개월, 상속세 신고는 6개월로 기한이 다릅니다.
기한을 넘기면 재산 조회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유의사항: 상속세 신고 기한과 안심상속 서비스 기한은 다릅니다.
재산 조회를 위해 서비스를 먼저 신청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세요.
국내 상속 재산만 대상이며, 해외 재산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비스 신청 후 결과는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 시에도 재산 조회가 필수이니 1년 기한 내에 신청하세요.

온라인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정부24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는 절차는 간단합니다.
아래 단계를 따라 진행하세요.

1. 정부24(https://www.gov.kr)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메뉴를 검색하거나 선택합니다.
3. 피상속인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 등)와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4.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거나 확인합니다.
(구체적 서류는 사망신고서 등 기본 서류)
5. 신청서를 제출하고, 조회 결과를 기다립니다.
처리 후 정보가 제공됩니다.

온라인으로 상속 등기까지 원스톱 처리 가능하니, 별도 세무서나 등기소 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방법

온라인이 익숙하지 않다면 가까운 시·구·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세요.
방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센터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피상속인 사망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등 기본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직원이 재산 조회를 대행하며, 결과는 지정한 방법으로 수령합니다.

방문 시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도 상담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정부24와 동일한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구분 온라인 방문
접수 장소 정부24 주민센터
기한 1년 이내 1년 이내
처리 내용 재산 조회·원스톱 재산 조회·상담

제공받을 수 있는 재산 정보 종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피상속인의 다음 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과 행정안전부가 연계해 제공합니다.

1. 금융거래: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과 채무.
2. 연금: 국민연금 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공무원 연금 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군인연금 가입 유무, 건설근로자퇴직연금 가입 유무.
3. 국세: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국세 환급금.
4. 지방세: 지방세 체납내역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지방세 환급금.
5. 토지: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6. 건축물: 개인별 건축물 소유현황.
7. 자동차: 자동차 소유내역.

이 정보를 바탕으로 상속세 납부와 등기 신청을 원스톱으로 진행하세요.
체납이나 채무가 있으면 한정 승인을 검토하는 데 유용합니다.

상속 포기·한정승인 처리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창구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재산 조회 결과를 보고 결정하세요.
한정 승인은 상속 재산 한도 내 책임으로 상속하는 방식으로, 3개월 기한이 가장 짧습니다.
같은 플랫폼에서 신청·접수·등기까지 한 번에 해결됩니다.

주의: 상속세 신고 기한(6개월) 전에 서비스를 이용해 정확한 재산 규모를 파악하세요.

Q: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기한은 상속세 신고 기한과 같은가요?
아닙니다.
서비스 신청은 사망일 속한 달 말일부터 1년 이내, 상속세는 6개월, 한정승인은 3개월입니다.
Q: 실종자의 재산 조회도 가능한가요?
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실종자 재산 조회가 가능합니다.
Q: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피상속인 사망신고서, 신청인 신분증 등 기본 서류입니다.
온라인은 정부24에서 업로드, 방문은 주민센터 제출.
Q: 비용과 소요 시간은?
참고 자료에 비용·소요 시간 정보가 없어 확인 후 이용하세요.
원스톱 처리로 시간 단축됩니다.
Q: 상속 등기까지 처리되나요?
네, 정부3.0 시스템으로 상속 신고부터 등기까지 원스톱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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