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상속인 조회서비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gov.kr 입니다.
필요한 정보는 이 주소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조회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상속인 자격 확인조회 신청하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 방법
신청 대상은 사망자, 실종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상속인 등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에 따른 제한은 없으며 상속인 자격이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뉩니다.
1.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라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금융감독원 본원 금융민원센터, 각 지원, 전 은행(수출입은행 및 외은지점 제외), 농협 및 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주요 보험사 고객센터 및 증권사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 확인 및 주의사항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보통 15일에서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조회 결과는 통보일로부터 3개월까지만 확인이 가능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정보가 삭제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확인을 마쳐야 합니다.
또한, 조회 결과는 유선으로 안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접수처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처리 기간 | 신청 후 15~20일 소요 |
| 결과 확인 기한 |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확인 방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접수처 직접 확인 |
주의: 조회 결과는 금융거래의 존재 여부만 나타냅니다.
잔액 확인 등 상세 내역은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이 서비스는 금융재산의 존재 여부만 확인해 줍니다.
정확한 잔액이나 상세 내역은 조회 결과 확인 후 해당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조회 결과는 유선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s://www.fss.or.kr) 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메뉴나 접수처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