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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및 소득·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 유형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입니다.
또한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부채는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자, 전문직 사업자, 2025년 12월 31일 기준 월평균 급여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 유형별 지급액 및 감액 조건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다르며, 재산 보유 현황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액의 50%가 감액됩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대로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산정액의 95%만 지급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홈택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2.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항목을 클릭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ARS 1544-9944를 이용하거나, 국세청에서 발송한 모바일 안내문(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금액은 국세청의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식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요건 미충족 시 지급 제외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