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1년에 두 번 신청하여 장려금을 나누어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9월에 신청하면 12월 말에,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 다음 해 3월에 신청하면 6월 말에 지급됩니다.
이는 연간 산정액의 약 35%를 먼저 선지급받아 생활자금 유동성을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만 가능하며, 이후 정산 과정에서 추가 지급이나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 대상이 됩니다.
반기신청 시에는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며, 신청 자격 요건은 정기 신청과 동일하지만, 신청 방식과 지급 시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꿀팁: 반기신청은 생활자금 확보에 유리하지만, 정산 시 추가 환수 가능성도 있으니 본인의 소득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기신청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2026년에 반기신청을 하려면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5월 정기신청 대상이 됩니다.
소득 평가는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이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받게 됩니다.
주의사항: 반기신청 시에는 반드시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5월 정기신청으로 처리되어 9월에 정산·지급받게 됩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시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1년에 두 번으로 나누어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지급 기준 | 비고 |
|---|---|---|---|---|
| 2025년 상반기분 |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5년 12월 말 | 연간 산정액의 35% (상반기분 선지급) | 근로소득자 대상 |
| 2025년 하반기분 | 2026년 3월 1일 ~ 3월 16일 | 2026년 6월 말 | 연간 산정액 – 상반기 기지급액 (정산) | 상반기분 지급 및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2026년 6월에 최종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2025년도 가구, 소득, 재산 요건에 따라 추가 환급이나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며, 상반기분 지급 시에는 근로장려금만 지급되고, 자녀장려금은 하반기분 정산 시 함께 지급됩니다.
참고: 2026년 3월에 신청하는 하반기분 지급은 2026년 6월 말이며, 이는 2025년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 및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에는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를 숙지하고 신청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소득 구성 확인: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5월 정기신청 대상으로 간주되어 9월에 지급됩니다. - 정산 과정: 반기신청으로 선지급받은 금액은 연간 총소득 및 재산 요건에 따라 최종 정산됩니다.
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받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며, 정산 시기에 근로장려금과 함께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 반기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만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장려금의 95%만 지급받게 됩니다. - 허위 신청: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 신청을 한 경우, 지급받은 장려금을 환수당하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의 경우 2년에서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체납액 충당: 장려금 환급액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해야 하는 경우, 환수액에 가산세(1일 22/100,000)가 부과됩니다.
경고: 반기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기간 내에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PC)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내 대상자인 경우, 안내문에 포함된 개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가 신청도 가능합니다.
손택스 (모바일)
스마트폰 앱 ‘손택스’를 이용하여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앱을 실행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안내 대상자 확인 또는 자가 신청을 통해 진행합니다.
ARS 전화 신청
ARS 전화(1544-9944)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응답 안내에 따라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QR코드 간편 신청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에는 신청을 위한 전용 QR코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꿀팁: 신청에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담센터는 신청 및 지급 기간 운영 중입니다.
심사 및 지급 조회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후에는 신청 결과와 지급 상황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심사 자료를 연계하여 심사가 진행되며, 누락된 자료에 대한 추가 수집이나 보정 요구, 현장 확인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심사 진행 상황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신청 후 약 3개월이 소요되며, 이후 지급이 결정됩니다.
상반기분은 12월 말,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말에 지급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FAQ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2026년 반기신청은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본인과 배우자 모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반기신청하면 지급액이 더 많나요?
반기신청 자체가 지급액을 늘리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1년에 두 번 나누어 지급받아 생활자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제도입니다.
최종 지급액은 연간 총소득 및 재산 요건에 따라 정산 후 결정됩니다.
상반기분 신청을 잊었는데, 하반기분에 합산해서 신청할 수 있나요?
반기신청은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상반기분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하반기분 신청 기간에 하반기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 신청을 놓치면 해당 부분에 대한 선지급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도 반기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 자녀장려금은 다음 해 6월 말에 연간 기준으로 정산될 때 함께 지급됩니다.
반기신청했는데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반기신청 요건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입니다.
만약 반기신청 기간 중이나 이후에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반기분 신청은 5월 정기신청으로 간주되어 다음 해 9월에 정산·지급받게 됩니다.
이미 지급받은 장려금이 있다면 정산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