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신청 핵심 요약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과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합산 재산을 확인해 자격을 조회하세요.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입니다.
소득 기준은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며, 재산은 2.4억 원 미만입니다.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은 50% 감액 지급됩니다.
지금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를 통해 본인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자격 조회 팁: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소득·재산 입력으로 즉시 자격 확인 가능합니다.
2025년 총소득과 6월 1일 재산을 미리 준비하세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과 기본 자격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원 구성에 따라 소득요건(부부합산)과 재산요건(가구원합산)을 만족해야 합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합니다.
|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2025년 부부합산)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권리가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소득요건 상세 기준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입니다.
맞벌이가구 소득 기준은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총소득 계산 시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사용하세요. 비과세 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총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총소득 확인 팁: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증명자료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총급여액을 조회하세요.
사업소득자는 세무서에서 조정률 확인 후 계산합니다.
재산요건 확인 방법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합산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입니다.
1.7억 원 미만은 전액 지급,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은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 평가 시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합니다.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 평가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1세대 범위는 2025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부양자녀로 구성합니다.
| 재산 합계 | 지급 결과 |
|---|---|
| 1.7억 원 미만 | 전액 지급 |
| 1.7억 원 이상 ~ 2.4억 원 미만 | 50% 감액 지급 |
| 2.4억 원 이상 | 지급 불가 |
가구 유형별 구분 기준
가구 유형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총급여액 등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18세 미만,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동거)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가구원은 거주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입니다.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도 다음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국적자 배우자나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전문직 사업 영위자(배우자 포함), 계속 근무 상용근로자(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 배우자 포함, 일용근로자 제외)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 있는 경우 반기신청 불가합니다.
국적 미보유자라도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하거나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단계별 안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홈택스(hometax.go.kr), 손택스 앱, ARS(1544-9944), 세무서 방문, 우편, 현장제출입니다.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구비서류는 소득·재산 증빙 자료로, 홈택스에서 전자신청 시 자동 조회됩니다.
1. 홈택스 로그인 후 ‘국세청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2. 가구원 정보, 2025년 총소득, 6월 1일 재산 입력.
3. 자격 조회 후 신청서 제출.
4. 심사 후 지급일에 입금.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팁: 손택스 앱으로 모바일 신청 시 편리합니다.
공동인증서 등록 후 이용하세요.
세무서 방문 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서 제출.
신청 기간과 지급일
정기신청은 5월 1일~5월 31일, 지급은 9월 말입니다.
지급액 15만 원 미만은 다음 정기 지급일로 이월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 대상으로 하반기분 3월 1일~3월 15일(6월 말 지급), 상반기분 9월 1일~9월 15일(12월 말 지급)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2일~12월 1일, 다음 해 3월 말 지급입니다.
| 신청 유형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
| 정기신청 | 5월 1일~5월 31일 | 9월 말 |
| 반기 하반기분 | 3월 1일~3월 15일 | 6월 말 |
| 반기 상반기분 | 9월 1일~9월 15일 | 12월 말 |
| 기한 후 신청 | 6월 2일~12월 1일 | 다음 해 3월 말 |
반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만 가능하며, 사업소득·종교인소득 있으면 불가합니다.
상반기분은 9월 1일~15일 신청으로 12월 말 지급, 하반기분은 3월 1일~15일로 6월 말 지급입니다.
정기신청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 2026년 6월 2일~12월 1일로 다음 해 3월 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3,800만 원에서 600만 원 상향됐습니다.
부채 차감 없이 계산하세요.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사업·종교인소득 있으면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