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신청 시점에 따라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매년 5월 1일~5월 31일이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소득자의 경우 9월 또는 3월에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도 이 일정을 따릅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받을 수 없으니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세요.
국세청에서 개별 신청 안내를 받거나 스스로 신청할 때 이 기간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쳤다면 다음 반기신청(3월 또는 9월)을 노리세요.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 확인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표로 2025년 기준을 확인하세요.
| 가구 구성 |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총소득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됩니다.
재산요건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합산 재산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하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합니다.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 평가됩니다.
가구 구성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18세 미만,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동일)이 있는 가구.
3. 맞벌이가구: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은 2025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부양자녀로 구성됩니다.
추가 제외 조건: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국적자 배우자나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가능),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 상용근로자(배우자 포함, 일용근로자 제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 여부를 조회하세요.
소득과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본인 소득과 재산 기준을 미리 확인하면 자격 여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기준 미달 시 바로 신청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절차
근로장려금 신청은 인터넷, 방문, 우편, 전화, 현장제출로 가능합니다.
정부24나 세무서에서 진행하세요.
국세청 개별 신청 안내를 받으면 안내에 따라 신청하고, 받지 않았어도 스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접수: 세무서 또는 정부24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서 제출.
2. 처리: 세무서에서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
구비서류는 소득·재산 증빙 서류가 필요하며, 자세한 서류는 세무서나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을 정확히 입력하세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으로 3월이나 9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와 방법
지급 시기는 신청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정기신청은 5월 신청 후 해당 연도 내 지급, 반기신청은 3월이나 9월 신청 후 순차 지급됩니다.
2024년 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르며,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조회로 확인하세요.
재산 기준 초과 시 50%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주의사항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안내 문자는 국세청에서 발송되며, 진짜 여부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가구원 정의를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정확히 파악하세요.
소득은 부부합산, 재산은 가구원 합산입니다.
전문직 사업자나 고소득 상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미리 세무서에 문의하면 실수 없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의심 시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세요.
정기신청 기간(5월)이나 반기신청(3월,9월)에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진행하세요.
2.4억원 이상은 불가합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 여부 확인하세요.
비과세 등 제외.
홈택스에서 조회하세요.
https://wilmingtondoggrooming.com/gwangyang-city-ev-subsidy-application-method-eligibility-amou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