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확인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인하려면 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자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에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비과세 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제외됩니다.
재산요건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합산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가 포함됩니다.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 평가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2025.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거주자여야 합니다.
국적 미보유자라도 대한민국 국적자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자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자녀장려금 수령 금액 산정
자녀장려금 수령 금액은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입니다.
홀벌이 가구 연소득 2,100만원 미만 시 자녀 1인당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경우 해당 금액만큼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재산 합계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은 50%만 받습니다.
기한 후 신청 시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금액은 가구원 구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니 모의계산을 통해 미리 확인하세요.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자녀당 최대 금액 |
|---|---|---|
| 홀벌이 가구 | 2,100만원 미만 | 100만원 |
| 홑벌이/맞벌이 가구 | 7,000만원 미만 | 최대 100만원 |
| 재산 1.7~2.4억원 | – | 산정액 50% |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안내
2026년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6월 1일입니다.
2025년 출생 신생아도 신청 가능합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95%만 지급되니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반기 신청이나 자동신청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외에 4가지 신청 방법이 있으며, 사업소득자나 자영업자도 5월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지급일은 신청 심사 후 결정되며, 탈락 시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소득·재산 요건 상세 체크
소득요건은 부부합산으로 판단합니다.
단독가구는 근로장려금 기준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지만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 가구 7,000만원 미만입니다.
배우자 총급여액 등 300만원 미만이 홑벌이, 각각 300만원 이상이 맞벌이입니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합산 2.4억원 미만.
1세대는 2025.12.31. 현재 거주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부양자녀로 구성됩니다.
부양자녀는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이어야 합니다.
국세청 사이트에서 정확한 계산 도구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부양자녀 요건과 가구 구성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으로,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홀벌이 가구는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18세 미만, 소득 100만원 이하, 동거)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소득 100만원 이하, 동거)이 있는 경우입니다.
맞벌이는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300만원 이상입니다.
이혼 후 단독 양육 시에도 신청 가능하며, 육아휴직 중에도 자녀장려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신청 제외 사유 주의사항
아래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 불가입니다.
2025.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국적자 배우자나 부양자녀 있으면 예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전문직 사업 영위자(배우자 포함).
상용 근로자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만 해당, 일용근로자 제외).
신청 시 소득·재산 증빙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4가지입니다.
1. 자동신청 제도(자격 충족 시 자동).
2. 정기신청(5월).
3. 반기신청.
4. 기타 경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메뉴를 이용하세요.
사업소득자도 정기신청 가능합니다.
모의계산으로 예상 금액을 미리 알아보는 걸 추천합니다.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가구원 합산 2.4억원 미만.
소득·재산 요건 충족 필수.
소득·재산 증빙 오류가 주요 원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