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차량 폐차 절차 확인하기폐차 가능 여부 조회내 차량 말소 조건 확인
할부차량 폐차 진행 가능 여부 및 조건
할부나 저당이 설정된 차량이라도 무조건 폐차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정한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활용하면 할부금이 남아있거나 저당이 설정된 상태에서도 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단순히 할부만 남은 상태에서는 신청할 수 없으며, 과태료나 세금 미납 등으로 인해 차량에 압류가 1건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압류가 전혀 없는 상태라면 할부금이나 저당을 모두 상환하여 해지한 뒤 일반 폐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차령초과말소 대상 차량 기준
차령초과말소를 진행하려면 차량의 연식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해야 합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은 폐차장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본인의 차량 연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차량 종류 | 연식 기준 |
|---|---|
| 승용자동차 | 11년 이상 |
| 경형·소형 승합·화물·특수자동차 | 10년 이상 |
| 중형·대형 승합자동차 | 10년 이상 |
| 중형·대형 화물·특수자동차 | 12년 이상 |
무등록 업체에 맡길 경우 서류상 말소가 되지 않아 세금과 과태료가 계속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허 폐차장을 이용하세요.
폐차 진행 절차 및 주의사항
차령초과말소는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 가능한 관허 폐차장을 통해 신청합니다.
관허 폐차장에 연락하여 차령초과말소 의뢰를 하면 절차가 시작됩니다.
신청 후 말소가 완료되기까지는 통상 45일에서 6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폐차 시 지급되는 폐차 보상금은 정부 지원금이 아니며, 차량의 무게와 고철 시세, 부품 재활용 가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통 수십만 원 선에서 책정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폐차를 완료하더라도 차량에 남아있던 할부금이나 채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폐차 진행과는 별개로 캐피탈사와 정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공식적인 정보 확인은 자동차365 홈페이지(https://www.car365.go.kr) 또는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홈페이지(http://www.kasa.or.kr)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폐차는 차량이라는 담보물을 없애는 과정일 뿐, 채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캐피탈사와 별도의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압류가 없다면 할부나 저당을 모두 해지한 후 일반 폐차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십만 원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