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조사표 양식 다운로드하기제출 대상 확인하기작성 방법 알아보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 및 기한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여기서 3일 이상의 휴업일수에는 사고 발생일은 포함되지 않으나, 법정공휴일 및 휴무일은 포함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만약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참고로 출퇴근 교통사고나 개인적인 질병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사고는 보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적인 산업재해 보고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방법 및 양식 확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작성 시에는 재해 발생 경위와 원인, 휴업 일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제출 기한 |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제출 대상 | 사망자 발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 |
| 미제출 시 처벌 |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제출 경로 및 오프라인 접수처
산업재해조사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장 권장되는 방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1. 온라인 제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접속한 뒤, 민원신청·조회 메뉴에서 산업안전분야 민원신청을 선택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2. 오프라인 제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산재예방지도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할 경우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확인 절차를 누락하면 보고 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