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조사표 제출기한 작성 양식 다운로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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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 및 기한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여기서 3일 이상의 휴업일수에는 사고 발생일은 포함되지 않으나, 법정공휴일 및 휴무일은 포함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만약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참고로 출퇴근 교통사고나 개인적인 질병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사고는 보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대재해의 경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는 별도로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산업재해 보고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방법 및 양식 확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작성 시에는 재해 발생 경위와 원인, 휴업 일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제출 기한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 대상 사망자 발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
미제출 시 처벌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출 경로 및 오프라인 접수처

산업재해조사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장 권장되는 방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1. 온라인 제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접속한 뒤, 민원신청·조회 메뉴에서 산업안전분야 민원신청을 선택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2. 오프라인 제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산재예방지도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할 경우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나요?
A. 아니요, 산업재해조사표는 법적 보고 의무를 이행하는 행정 절차이므로 별도의 수수료나 지급금은 없습니다.
Q. 3일 이상의 휴업일수 계산 시 휴일도 포함되나요?
A. 네, 사고 발생일은 제외되지만 법정공휴일 및 휴무일은 휴업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Q. 근로자대표 확인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근로자대표가 없는 상황이라면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 절차를 누락하면 보고 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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