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확인하기지급 금액 조회하기신청 방법 알아보기
신청 자격 및 실거주 요건 상세
본 사업의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30일 이상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군민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주민등록상 주소뿐만 아니라 실제 거주 사실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실거주하지 않는 위장 전입자로 판명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규 전입자의 경우 신청 후 3개월간 실거주 확인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 기간이 지나야 최종적으로 지원금이 소급 지급됩니다.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지만, 전입일로부터 30일이 지나야 신청 자격이 발생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지급 금액 및 상품권 사용 방식
지원 금액은 1인당 월 15만 원이며, 연간 총 1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카드형 장수사랑상품권으로 제공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금융기관을 통한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상황인 경우에 한하여 선불카드가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마지막 근무일의 전일이며, 대상자 심의와 확정은 매월 20일 전후로 진행됩니다.
지급된 상품권은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읍 주민은 지급월의 익월 1일부터 3개월 이내, 면 주민은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주유소나 편의점, 하나로마트 등은 읍·면별로 사용처와 월간 상한액 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사용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
장수군 농어촌 기본소득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실거주 확인 절차를 밟게 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전입 직후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전입 후 30일이 지나지 않았거나, 실거주 확인 기간 중 주소를 다시 옮길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지급 금액 | 1인당 월 15만 원 (연 180만 원) |
| 지급 방식 | 카드형 장수사랑상품권 |
|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
| 지급 시기 | 매월 마지막 근무일 전일 |
상황별 대상자 판단 기준
본인의 상황에 따라 지원 여부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장수군에 장기 거주 중인 군민은 별도의 실거주 확인 기간 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타 지역에서 장수군으로 전입한 지 30일이 경과한 신규 전입자는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 후 3개월간의 실거주 확인 기간이 필요하며 이후 3개월분이 소급 지급됩니다.
셋째,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장수군에 둔 위장 전입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적발 시 환수 조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관한 상세 정보는 장수군청 홈페이지의 분야별 정보 메뉴 중 산업경제 항목 내 농어촌 기본소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소는 https://www.jangsu.go.kr 입니다.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본 사업은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실거주 요건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신청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읍·면별로 주유소, 편의점, 하나로마트 등의 사용처와 상한액이 다를 수 있으니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 전입자는 신청 후 3개월간 실거주 확인 기간을 거친 뒤 소급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