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온라인 신청 면제 대상자 환급금 확인하세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온라인 신청 방법 알아보기면제 대상자 환급금 확인

보수교육 대상자 및 면제 대상

보수교육 대상자는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모든 요양보호사입니다.
교육 이수 연도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 연도에,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 연도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4년은 짝수년도 출생자가 보수교육 대상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수교육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합격했다면 2024년과 2025년 교육이 면제됩니다.
또한, 보수교육 시범 운영 기간(2023년 8월~10월) 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2024년과 2025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되어 면제됩니다.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있지만 실제 근무하지 않거나,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지만 간호사 등 다른 직종으로 근무하는 경우, 또는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보건복지부에서 인정받은 경우에도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체크! 본인의 출생 연도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확인하고, 2024년이 짝수년이므로 짝수년 출생자라면 반드시 보수교육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금액 및 환급금 총정리

보수교육 비용은 교육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대면 교육(8시간)은 36,000원이며, 온라인 교육(4차시)과 대면 교육(4시간)을 병행하는 경우 30,000원입니다.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요양보호사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며,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따른 할인 또는 면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요양보호사 또는 방문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대면 교육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2년마다 1회 최대 9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센터의 경우, 재가센터를 통해 장기요양급여 신청 시 요양보호사의 일급 95,000원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 등 입소형 기관 근무자는 별도의 급여 비용이 지급되지 않아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교육비 환급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료 후 6개월 이내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며, 취업 후 1년 이내에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교육비 전액이 환급되며, 월 20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50%가 환급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교육비를 결제해야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교육 개시 이후에는 수강료 환불이 불가합니다.
또한, 교육 이수 시점에 방문 요양 또는 방문 목욕 기관에 근무하고 있어야 환급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입소형 기관 근무자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본인의 근무 형태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 방법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요양보호사교육원협회 보수교육센터 ()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s://www.longtermcare.or.kr/)에서 교육기관 및 일정을 확인하고 원하는 교육을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외에도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이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환급금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환급금 신청 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교육비를 결제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교육 이수 시점에 방문 요양 또는 방문 목욕 기관에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 및 6개월 이상 근무, 그리고 취업 후 1년 이내 신청이라는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환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4년에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꼭 받아야 하나요?

A. 2024년은 짝수년이므로, 짝수년도 출생자는 반드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홀수년도 출생자는 면제 대상입니다.
단, 자격시험 합격 후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시범 운영 기간 내 이수자 등 면제 대상에 해당하면 교육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Q. 방문 요양보호사가 아닌 요양원 근무자는 환급받을 수 없나요?

A. 네, 일반적으로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 등 입소형 기관 근무자는 보수교육 수강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환급은 주로 방문 요양보호사 또는 방문 목욕 서비스 제공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Q.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없으면 환급받을 수 없나요?

A. 네, 교육비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교육비를 결제해야 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Q. 환급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교육비 환급 신청은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후, 취업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산 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 대상자 조건 꼼꼼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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