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요?
의료비 환급은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총액이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즉,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의료 안전망입니다.
2025년 진료분을 대상으로 한 환급 지급이 시작되었으며, 올해 환급 대상자는 약 226만 명에 달하고 전체 환급 규모는 3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지난해 환급 규모인 약 2조 7천억 원보다 약 6%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증가는 고령층과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의료 이용 및 본인부담금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비 환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료비 환급의 주요 대상은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입니다.
특히 소득이 낮거나 의료비를 많이 지출하는 고령층이 혜택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실제로 2022년 환급금 소멸 대상자 중 60세 이상이 73.8%, 75세 이상이 32.8%를 차지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 분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져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 본인부담상한액은 최저 89만 원에서 최고 1천 74만 원까지 다양했습니다.
소득 1~3분위 저소득층의 환급 비율이 2020년 56.7%에서 2022년 64.2%로 증가한 반면, 고소득층(8~10분위)의 비율은 12.6%에서 8.9%로 감소한 통계는 이를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모든 의료비가 환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기준이 되며, 비급여 진료비(성형수술, 건강검진 등), 상급 병실료 차액, 일부 본인 부담금,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MRI나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꿀팁: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본인부담상한제와는 별개로, 가구의 경제적 부담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본인부담 의료비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질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의 입원 진료 및 중증 질환 외래 진료 시 발생한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가구 연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까지 지원됩니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환급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개인의 소득 수준, 의료비 지출액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평균적으로 1인당 약 131만 원 정도를 환급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평균치일 뿐 실제 금액은 개인별로 차이가 큽니다.
환급 금액은 본인부담상한액과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 의료비의 차액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 분위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100만 원인 사람이 200만 원의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100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만약 소득이 더 낮아 본인부담상한액이 80만 원이라면, 동일하게 200만 원을 지출했더라도 120만 원을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낮을수록, 그리고 의료비를 많이 지출할수록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경우에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의료비 환급 신청은 일반적으로 전년도 진료분에 대한 것으로, 다음 해 8월 말경부터 시작됩니다.
환급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되며, 안내문을 받은 후 신청하거나 ‘지급 동의 계좌’를 등록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신청은 안내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환급받을 권리가 소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접속 후 ‘통합민원서비스’ > ‘사이버민원’ > ‘개인민원’ > ‘보험급여내역 및 진료받은내용’ >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 메뉴를 이용합니다.
- ‘건강보험25시’ 앱 (구 ‘The 건강보험’ 앱)을 설치하여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메뉴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전화(1577-1000) 신청 또는 팩스,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신청 후 평균 7일에서 2~4주 이내에 지급되지만, 경우에 따라 더 빠르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자동 지급 대상자의 경우 등록된 계좌로 순차적으로 입금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의료비 환급을 받기 위해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신청 기한입니다.
안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없으므로, 안내문을 받으면 기한을 꼭 확인하고 제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자동 지급 계좌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직접 신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저소득층의 경우, 안내를 받고도 신청 및 수령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관리 및 지급 동의 계좌 사전 등록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비급여 항목, 상급 병실료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불어, 만약 민간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이나 다른 정부 지원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만큼 제외된 후 지원될 수 있으니 이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주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서 체납 보험료 및 법정 징수금을 공제할 수 있는 ‘체납 공제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환급금 지급 시 체납된 보험료 등이 있다면 해당 금액만큼 차감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이 기간이 지나면 환급받을 권리가 소멸됩니다.
다만,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경우 비급여 진료비도 일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으면 지급 동의 계좌 등록 여부를 확인하거나 신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 지급 대상자의 경우 등록된 계좌로 순차적으로 입금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