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달라지는 정부 지원 내용
2026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기준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했으나, 2026년부터는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 정부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상세 안내
아이돌봄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 공백 가정:
- 맞벌이 가정
- 취업 한부모 가정
- 장애 부모 가정
- 다자녀 가정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다문화 가정
- 한부모 가정
- 부모의 질병, 장기 입원, 학업, 출산 등으로 인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대상 아동:
- 시간제 돌봄: 만 3개월 ~ 12세 아동
- 영아종일제 돌봄: 만 3개월 ~ 36개월 영아 (미숙아의 경우 만 40개월까지 이용 가능)
한부모 및 장애인 부모 가구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1유형 가형으로 적용받습니다.
서비스 종류 및 이용 시간
아이돌봄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 시간제 돌봄: 부모의 필요 시간에 맞춰 탄력적으로 이용 가능하며, 연간 최대 84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유형 기준).
주요 서비스로는 등하원 동행, 임시 돌봄, 병원 동행 등이 있습니다.
1회 최소 2시간 이상 신청해야 하며, 추가 이용 시 최소 30분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 영아종일제 돌봄: 만 3개월 ~ 36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하며, 하루 최소 3시간 이상, 월 최대 200시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수유 및 이유식 준비, 목욕, 낮잠 관리 등 영아 돌봄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연간 840시간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초기화됩니다.
정부 지원 요금 체계
아이돌봄서비스의 기본 시간당 요금은 12,280원(정부 지원 제외 전)입니다.
정부 지원 요금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소득 유형별 시간당 본인 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유형 | 소득 기준 (중위소득) | 정부 지원 비율 | 시간당 본인 부담금 (최저) |
|---|---|---|---|
| 1유형 가형 | 75% 이하 | 85% | 약 1,842원 |
| 1유형 나형 | 75% ~ 120% | 70% | 약 3,684원 |
| 2유형 | 120% ~ 150% | 50% | 약 6,140원 |
| 3유형 | 150% 초과 | 15% | 약 10,438원 |
| 4유형 (일반) | 소득 무관 | 0% | 12,280원 (전액) |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4유형)도 정부 지원 없이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 시간을 모두 사용한 후에도 본인이 전액 부담하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절차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복지로 누리집에서도 자격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 회원가입
- 서비스 유형 선택 (시간제 또는 영아종일제)
- 소득 유형 확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으로 자동 산정)
- 돌보미 연결 (지역 내 등록된 돌보미 중 선택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 배정)
- 서비스 이용 및 자동 정산 (돌보미 방문 후 앱으로 시간 기록)
정부 지원 자격 확인 및 결정은 사전에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꿀팁: 영아종일제 신청 시 부모 급여 또는 양육 수당이 자동 종료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소속된 서비스 제공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및 추가 정보
아이돌봄서비스의 돌보미는 전국 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교육 이수자입니다.
서비스 이용 중 대체 돌보미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에 연락하여 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시간을 모두 사용하더라도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