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민생안정지원금 핵심 요약
2026 대구 군위군 민생안정지원금은 기준일 2025년 11월 30일 당시 군위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를 둔 군민에게 1인당 54만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수단은 군위사랑상품권(지류)으로, 신청 즉시 현장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19일부터 2월 19일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군위군청 홈페이지 https://www.gunwi.go.kr에서 최신 공지를 확인하세요.
4인 가족이라면 총 216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54만원 × 4명 = 216만원.
신청 전에 가족 구성원을 세대별로 확인하세요.
신청 대상 확인하기
군위군 민생안정지원금 신청 대상은 2025년 11월 30일 기준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군위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를 유지한 사람입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외국인·재외국민도 기준일을 충족하면 대상이 됩니다.
결혼이민자(F-6), 영주권자(F-5)도 포함됩니다.
지급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준일 이후 타 지역으로 전출한 사람
2. 사망자
3. 거주불명자 및 주민등록 말소자
원칙적으로 기준일부터 신청일까지 군위군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일괄 신청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주민등록등본을 미리 준비하세요.
보편 지급 성격으로 선별 없이 1인당 동일하게 54만원이 지급됩니다.
| 가족 구성 | 총 수령액 |
|---|---|
| 1인 | 54만원 |
| 2인 가족 | 108만원 |
| 3인 가족 | 162만원 |
| 4인 가족 | 216만원 |
| 5인 가족 | 270만원 |
이 표처럼 가족 수에 따라 총액이 달라집니다.
세대주가 미성년자분들을 대신 신청할 때 전체 금액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일정 및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19일(월)부터 2월 19일(목)까지입니다.
주말과 법정공휴일은 제외되니 캘린더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내 방문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며, 종료 후 별도 공지 없이 마감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2026년 2월 19일부터 3월 19일까지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서면 신청과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은 신청 즉시 현장에서 군위사랑상품권으로 이루어집니다.
별도의 대기 기간 없이 바로 수령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1월 19일 월요일부터 시작하니 미리 읍·면사무소 영업시간을 확인하고 방문 계획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신청 방법과 장소
신청은 오프라인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청 장소는 기준일(2025.11.30.)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읍·면사무소 방문
2. 신청서 접수(현장 비치)
3. 자격 확인
4. 군위사랑상품권 현장 수령
| 읍·면 | 신청 장소 |
|---|---|
| 군위읍 | 군위읍 행정복지센터 |
| 소보면 | 소보면 행정복지센터 |
| 효령면 | 효령면 행정복지센터 |
| 부계면 | 부계면 행정복지센터 |
| 우보면 | 우보면 행정복지센터 |
| 의흥면 | 의흥면 행정복지센터 |
| 산성면 | 산성면 행정복지센터 |
| 삼국유사면 | 삼국유사면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세대별 일괄 신청은 불가하며, 각자 또는 세대주가 처리합니다.
준비 서류 안내
본인 신청 시 신분증을 지참하세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이면 됩니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 필요합니다.
신청서는 현장에 비치되어 있으니 별도 준비 없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가 필요하니 아래 대리 신청 절차를 참고하세요.
대리 신청 절차
본인 신청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일 세대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2. 동일 세대가 아닌 경우에도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3. 거동 불편자·시설 입소자: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리 신청 준비 서류:
1. 대리인 신분증
2. 위임장
3. 관계 증빙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4. 시설 입소자: 시설 입소 확인서, 대리인 근무확인서(시설 종사자)
서류 미비 시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하세요.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일괄 신청하니, 가족 전체를 한 번에 처리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위임장 양식은 읍·면사무소에서 제공합니다.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장애인 1인 가구를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운영 기간은 2026년 1월 19일 ~ 2월 19일입니다.
전화로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하면 읍·면사무소 직원이 방문해 접수하고 즉시 지급합니다.
대상자 본인 확인과 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지급 방식과 사용처
지급 형태는 군위사랑상품권(지류, 1만원권·5천원권)으로 전액 지급되며, 신청 즉시 현장에서 수령합니다.
사용처는 군위군 관내 가맹점에서만 가능합니다.
상품권 사용처를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군위군청에 문의하세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의신청 방법
신청 결과에 불복 시 이의신청 기간 2026년 2월 19일 ~ 3월 19일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서면 신청하세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격 확인 후 처리됩니다.
문의처 연락처
문의 시 아래 연락처를 이용하세요.
1. 군위군청 지역활력과: 054-380-6629
2. 군위읍: 054-380-6676
3. 소보면: 054-380-6704
4. 효령면: 054-380-6735
5. 부계면: 054-380-6743
6. 우보면: 054-380-6762
7. 의흥면: 054-380-6784
8. 산성면: 054-380-6804
9. 삼국유사면: 054-380-6826
기준일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처리하세요.
거동 불편자라면 추가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군위군청에 가맹점 목록 문의하세요.
종료 후 이의신청 기간에도 불가하며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외국인등록증과 사실증명 제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