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금액 얼마나 받나장려금 계산기 사용법신청 자격 및 조건 확인
신청 대상 및 제외 대상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특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제외 대상이 존재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여야 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하며, 배우자를 포함하여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도 제외 대상입니다.
연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거나 재산 합계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이 없거나 실업급여·산재보상 등으로 이미 지원받은 경우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역병 월급, 이자·연금만 있는 경우, 직계 가족에게 받은 월급, 미등록 사업자 소득 등 특정 소득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 상세 안내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경우, 부부 합산 총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입니다.
이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재산 요건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되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재산 합계액 계산 시 차감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방법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 유형, 총소득, 재산 요건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귀속 기준으로 최대 지급 가능 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3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최대치이며 실제 지급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소득이 증가할수록 장려금 지급액도 증가하다가 일정 소득 구간에서 최고액을 지급하고, 그 이상 소득 구간에서는 지급액이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이 50% 감액됩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액으로 충당 후 지급되며,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금액만큼 장려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꿀팁: 본인의 총소득과 재산 상황을 미리 파악하여 예상 지급액을 가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더욱 정확한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일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쳤다면,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므로, 가능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기 신청을 통해 접수된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2026년 8월 27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법에서 정한 지급 기한인 9월 말보다 앞당겨진 것으로, 신청자들에게 보다 빠른 지급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신청 방법 상세 안내
근로장려금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 또는 국세청 홈택스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웹사이트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이용하면 되며, 모바일 앱을 이용할 경우 앱 설치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ARS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안내문은 신청 대상자에게 발송되는 것이며, 실제 지급 여부 및 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 등 최종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지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만으로는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며, 가구원 전체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5% 감액되어 지급되므로 가능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체납액이 많으면 지급받을 장려금이 줄어들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