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실업크레딧 보험료 납부액 핵심 확인
보험료 계산 기준 상세 설명
본인 부담금 계산 예시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
신청 방법과 기간
납부 방법 및 조회
주의사항과 유의점
FAQ
실업크레딧 보험료 납부액 핵심 확인
실업크레딧 제도에서 보험료 납부액은 구직급여 수급 기간 동안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주는 구조입니다.
본인은 총 보험료의 25%만 납부하면 되고, 이 기간이 모두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하며, 구직급여를 받은 날이 누적 30일이 될 때마다 1개월 단위로 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인정소득은 구직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으로 산정되며, 상한은 70만 원입니다.
연금보험료는 이 인정소득의 9%이고, 본인 부담은 그중 25%입니다.
30일 미만 기간은 고지되지 않으니 수급 일수를 잘 확인하세요.
2. 생애 최대 12회까지만 가능하니 전체 수급 기간을 고려해 신청하세요.
3. 인정소득은 구직급여 수급 시 확정되므로 임의 조정 불가.
보험료 계산 기준 상세 설명
실업크레딧 보험료 계산은 인정소득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인정소득 = (구직급여 기초 임금일액 × 30일) / 2로, 최대 70만 원입니다.
총 연금보험료 = 인정소득 × 9%, 국가 지원 = 총 보험료 × 75%, 본인 납부액 = 총 보험료 × 25%입니다.
예를 들어 인정소득이 70만 원(상한)이라면 총 보험료는 70만 × 9% = 63,000원, 본인 부담은 63,000 × 25% = 15,750원입니다.
인정소득이 낮아지면 납부액도 비례 줄어듭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받은 날을 30일 단위로 나누어 산정하며, 18세 미만이나 60세 이후 기간은 제외됩니다.
| 항목 | 계산 공식 | 예시 (인정소득 70만 원) |
|---|---|---|
| 인정소득 | 구직급여 월 환산 / 2 (상한 70만 원) | 700,000원 |
| 총 연금보험료 | 인정소득 × 9% | 63,000원 |
| 국가 지원 (75%) | 총 보험료 × 75% | 47,250원 |
| 본인 납부액 (25%) | 총 보험료 × 25% | 15,750원 |
이 표처럼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은 인정소득에 따라 달라지니, 자신의 구직급여 임금일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수급 기간 중 다른 소득이 생기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 계산 예시
실제 실업크레딧 보험료 납부액을 계산해보죠.
구직급여 임금일액이 10만 원이라 가정하면 월 환산 = 10만 × 30 = 300만 원, 인정소득 = 300만 / 2 = 150만 원.
하지만 상한 적용으로 70만 원이 됩니다.
총 보험료 63,000원, 본인 부담 15,750원 per 30일 단위입니다.
임금일액 5만 원이라면 월 환산 150만 원, 인정소득 75만 원(상한 적용 없음, 하지만 상한 내), 정확히는 상한 70만 원 확인.
낮은 소득일수록 본인 부담이 적습니다.
매 30일마다 고지서가 발송되니 납부 내역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세요.
인정소득 상한 덕에 최대 15,750원으로 고정되니 계획 세우기 쉽습니다.
미납 시 가입 기간 미인정 불이익 있으니 주의!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
2. 자격: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 이력 1개월 이상.
3. 재산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6억 원 이하.
4. 소득 요건: 근로·사업소득 제외 연 1,680만 원 이하.
구직급여 수급자라면 대부분 해당되지만, 가입 이력과 재산·소득을 미리 점검하세요.
생애 최대 12회(12개월) 지원입니다.
신청 방법과 기간
신청은 구직급여 수급 중 고용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합니다.
구직급여 신청 시 실업크레딧 의사를 밝히면 서류 통합 처리로 편리합니다.
1. 구직급여 신청 시: 전국 고용센터에서 동시 신청.
2. 수급 중 별도 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사(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 디지털 ARS).
3. 제출 서류: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국민연금공단),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실업인정신청서(고용센터).
신청 기간: 구직급여 마지막 지급일 다음 달 15일까지. 늦으면 유효하지 않습니다.
처리 절차는 접수 → 적격 확인 → 결정 통보 → 본인 부담 고지 → 납부 확인 → 가입기간 추가입니다.
납부 방법 및 조회
본인 부담 연금보험료 고지 후 납부하세요.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고객센터(1355), 지사 방문 등입니다.
납부내역 조회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언제든 가능합니다.
미납 시 가입 기간이 인정되지 않고 불이익이 따릅니다.
실업크레딧은 가입 신청이 아니니 별도 국민연금 가입 희망 시 고객센터 문의하세요.
| 납부/조회 방법 | 세부 내용 |
|---|---|
| 납부 | 홈페이지, 앱, 지사, 고객센터 1355 |
| 조회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납부내역 확인 |
| 문의 |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
주의사항과 유의점
1. 실업 기간 중 다른 소득 발생 시 지원 중단.
2. 30일 미만 기간은 고지 안 됨.
3. 실업크레딧 신청 ≠ 국민연금 가입 신청.
4. 지원 횟수: 구직급여 일수 / 30일로 산정, 최대 12회.
5. 소득·재산 요건 미달 시 지원 불가.
다음 달 15일 마감!
납부 후 가입 기간이 쌓여 노후 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인정소득 70만 원 기준 최대 월 15,750원.
인정소득 = 구직급여 월액 / 2 (상한 70만 원), 총 보험료 = 인정소득 × 9%.
9% 보험료 중 25% 본인 부담.
30일 단위 고지.
미납 시 가입 기간 미인정.
구직급여 일수 / 30일로 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