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자격시험 일정과 접수 방법 필기 준비, 이것만 알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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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정 및 공고 확인 방법

택시운전자격시험은 상시 시험으로, 매일 오전 2회, 오후 2회, 총 4회에 걸쳐 실시됩니다.
시험 일정에 대한 자세한 공고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매년 최초 시험 시행일 30일 전까지 게시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시험 일시, 장소, 방법, 과목, 응시 절차 등은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공고되니, 응시를 원하는 분들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국가자격시험 웹사이트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응시 자격: 누가 시험 볼 수 있나요?

택시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만 20세 이상이어야 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만 21세 이상으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합니다.
셋째, 최근 5년 이내에 무사고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교통사고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전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다만, 2종 면허에서 1종 면허로 전환한 경우에는 2종 면허 보유 기간 동안의 운전 경력도 인정됩니다.

과거에는 운전적성정밀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했으나, 2023년 12월 28일부로 규정이 변경되어 운전적성정밀검사 없이 바로 CBT(컴퓨터 기반 시험) 응시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응시자들의 편의를 크게 높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가 제한됩니다.
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자격시험 공고일 전 5년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입니다.
또한, 강력범죄, 마약사범, 성범죄 등 특정 범죄에 대해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도 응시할 수 없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이력이 많거나 신체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응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으므로, 이러한 결격 사유만 없다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시험 비용 총정리

택시운전자격시험 응시에는 여러 항목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우선 시험 응시료는 11,500원입니다.
시험 합격 후에는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통안전 교육비가 약 30,000원에서 45,000원 사이로 발생합니다.
또한, 시험 응시 전 필요한 신체검사비는 병원에 따라 10,000원에서 30,000원 (또는 25,000원)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합격 후 자격증 발급 수수료로 10,000원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모든 비용을 합하면 대략 5만원에서 7만원 내외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별 신체검사 병원 선택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vs 오프라인

두 번째는 오프라인 신청입니다.
전국에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TS)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각 지역본부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나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한 방법입니다.

시험 과목 및 합격 기준

택시운전자격시험은 총 4가지 과목으로 구성됩니다. 교통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규에서 20문항, 안전운행 요령에서 20문항, 운송 서비스에서 20문항이 출제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리 과목은 응시자가 운전하고자 하는 지역을 선택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10문항이 출제됩니다.
총 7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험 시간은 문제당 1분씩, 총 70분이 주어집니다.

시험은 컴퓨터 기반 시험(CBT)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합격 기준은 총 70문항 중 60% 이상, 즉 42문항 이상을 정답으로 맞히면 됩니다.
시험 준비 시에는 각 과목별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특히 자신이 응시할 지역의 지리 과목에 대한 학습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및 추가 정보

결격 사유 확인은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무면허, 특정 범죄 경력 등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 자체가 불가하며, 추후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응시 전에 본인의 경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별 자격증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별로 자격증이 발급되므로, 실제로 택시 운전을 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지역에서 취득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지역의 지리 과목만 다시 응시하면 됩니다.

시험 합격 후 바로 택시 회사에 입사하거나 개인택시를 양도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격 후에는 해당 지자체의 교통연수원에서 실시하는 16시간의 신규 운수종사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까지 완료해야 비로소 택시 운전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꿀팁: 지리 과목 준비 시, 단순히 지명을 외우는 것을 넘어 주요 도로, 교통의 요지, 관광 명소 등을 함께 파악하면 실제 운행 시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지도 앱을 활용하여 경로를 미리 시뮬레이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택시운전자격시험은 언제든지 볼 수 있나요?
A. 네, 택시운전자격시험은 상시 시험으로 진행되어 매일 여러 차례 응시 가능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웹사이트에서 정확한 시험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운전적성정밀검사를 꼭 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2023년 12월 28일부로 규정이 변경되어 운전적성정밀검사 없이 바로 CBT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Q. 다른 지역에서 취득한 택시운전자격증으로 다른 지역에서 운전할 수 있나요?
A.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별로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다른 지역에서 취득한 자격증으로 운전하려면 해당 지역의 지리 과목만 다시 응시하여 자격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Q. 시험 합격 후 바로 택시 운전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시험 합격 후에는 해당 지자체의 교통연수원에서 실시하는 16시간의 신규 운수종사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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