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교육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edu.kfsp.or.kr

자살예방교육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접근 방법

자살예방교육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자살예방교육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edu.kfsp.or.kr를 통해 바로 접속하세요.
이 사이트는 반응형으로 모바일에서도 이용 가능하며, 회원가입 후 모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 회원가입을 진행하면 교육 신청부터 결과 보고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일부 교육 자료는 로그인 없이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시 브라우저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면 온라인 교육이 더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모바일 수강도 지원되니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운영 기관과 주요 기능

자살예방교육 누리집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KFSP)이 운영합니다.
지자체, 공공기관, 복지시설과 협력해 생명존중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요.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아요.

기능 설명
교육센터 자살예방교육 소개, 프로그램 및 전문강사 정보, 학습 및 신청
강사공간 전문강사의 자격관리, 교육자료 제공
결과보고 자살예방교육 결과 입력
교육자료 열람 교육 활용 자료 및 가이드 다운로드

이 기능들을 통해 교육 신청, 수강 관리, 이수 확인까지 기관과 개인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교육 일정 확인과 온라인 신청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해요.

자살예방교육 의무대상과 노력대상

자살예방교육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2024년 7월 12일부터 의무화되었습니다.
교육은 연 1회 실시 후 결과보고를 제출해야 해요.
의무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무대상 세부 내용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교육실시(연 1회) 후 결과보고 제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교육실시(연 1회) 후 결과보고 제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교육실시(연 1회) 후 결과보고 제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육실시(연 1회) 후 결과보고 제출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교육실시(연 1회) 후 결과보고 제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교) 교육실시(연 1회) 후 결과보고 제출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교육실시(연 1회) 후 결과보고 제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실시 및 결과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노력대상은 일반 국민으로 인식개선 교육을 권장해요.

의무대상 기관은 반드시 연 1회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보고를 제출하세요.
미이행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구성과 핵심 프로그램

자살예방교육 누리집의 핵심은 한국형 표준 프로그램인 ‘보고듣고말하기(Ver.1.6)’입니다.
프로그램은 인식개선 교육과 특화 프로그램으로 나뉩니다.

1. 인식개선 교육: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 내용을 다루며 학생, 직장인 등 일반 국민 대상으로 권장됩니다.

2. 특화 프로그램:

1) 보건복지종사자 대상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 프로그램 (기본편 및 심화편)

2) 의료기관 보건의료인력 대상 교육 프로그램

3) 정신장애인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 (당사자용, 가족용, 실무자용)

4) 장애인 관련 종사자를 위한 생명지킴이 교육

또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기관 및 대상별로 맞춤형 과정을 선택하세요.

인식개선 교육은 온라인으로 상시 수강 가능하니 바쁜 직장인에게 적합합니다.
특화 프로그램은 대상에 맞게 선택해 효과를 높이세요.

온라인 교육 수강 절차

온라인 상시 개별교육을 수강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교육 신청 후 즉시 수강 가능합니다.

1. 온라인교육 홈페이지 접속: 자살예방교육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edu.kfsp.or.kr 2. 회원가입 및 수강신청: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하기’ 메뉴에서 과정 선택

3. 강의실 입장 및 교육수강: 선택한 프로그램 수강

4. 수료완료 및 수료증 출력: 교육 완료 후 수료증 확인 및 출력

자살예방 관련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며, 교육 이수 여부도 홈페이지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대면 교육 신청 절차

대면교육(집합교육)은 기관 상황에 따라 선택 가능하며 권장됩니다.
시청각 교육이나 인터넷 교육도 대안으로 활용하세요.

1. 시군구별 자살예방센터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검색

2. 교육일정 문의

3. 교육신청 및 예약

4. 대면교육 참석

대면교육은 전문강사를 통해 진행되며, 교육 후 결과보고를 위해 홈페이지에서 입력하세요.

강사 등록과 양성 과정

누리집에서는 전문강사와 사내강사를 양성합니다.

1. 전문강사: 재단의 전문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로 생명지킴이 교육 및 인식개선 교육 강의 자격 보유

2. 사내강사: 재단의 사내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로 소속 사업장 내 근로자 대상 청년·성인 인식개선 교육 강의 자격 보유

강사양성과정 신청은 2025년 회차별 신청기간 내 자살예방교육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강사공간에서 자격관리와 교육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강사 등록 후 교육 활동 신청과 강의보고도 홈페이지에서 처리하세요.

강사 되기를 원하면 양성과정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온라인 신청으로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 결과 보고 방법

교육실시 후 결과를 홈페이지 결과보고 메뉴에서 입력하세요.
의무대상 기관은 연 1회 교육 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관 회원은 관리공간에서 교육 결과 입력 및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이수 확인서도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주의사항과 사칭 전화 경고

최근 서울지역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주무관을 사칭해 자살예방교육 참여자를 모집하는 업체가 확인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특정업체의 자살예방교육을 홍보하지 않으며, 자살예방교육 관련 정보는 자살예방교육 누리집 홈페이지에서만 확인하세요.
의심스러운 전화는 받지 말고 공식 홈페이지 https://edu.kfsp.or.kr를 이용하세요.

교육 이수 확인서는 발급되나요?
네, 온라인 교육 수료 후 홈페이지에서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기관 교육 관리 기능으로 이수 여부도 확인 가능합니다.
모바일에서도 교육 수강이 가능한가요?
네, 자살예방교육 누리집은 반응형 사이트로 모바일에서도 온라인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교육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집합교육(대면교육), 시청각 교육, 인터넷 교육(온라인교육) 중 기관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으며, 대면교육이 권장됩니다.
의무대상 기관은 언제까지 교육을 해야 하나요?
연 1회 교육실시 후 결과보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4년 7월 12일부터 의무화되었습니다.
강사양성과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5년 회차별 신청기간 내 자살예방교육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세요.
대안교육기관은 교육 의무가 있나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실시 및 결과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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