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확인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온라인신청시 소상공인 확인서발급받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로, 2020년 4월 이후 휴업 및 폐업자도 포함됩니다.
법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며, 폐업 법인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신청 전에 소상공인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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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신청 가능하며,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 수령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자 등 코로나19 직접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도 포함됩니다.
부동산 임대업, 법무·회계·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제외됩니다.
온라인 사이트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구분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나뉩니다.
부실차주는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90일 이상)가 발생한 차주입니다.
부실우려차주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1.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개인사업자만) 혹은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자(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필요).
2.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3.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 등재 차주.
4.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절차·지원내용이 적용됩니다.
| 차주 유형 | 주요 조건 |
|---|---|
|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발생 |
| 부실우려차주 | 폐업·휴업, 만기연장 어려움, 체납 등 |
신청 대상 업종 및 제외 사항
대상은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자영업자입니다.
단, 고의적인 연체나 고소득자의 부실채무는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기존 채무조정제도와 중복 신청 시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부동산 임대업, 법무·회계·세무 등)은 신청 불가입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출에서 제외되는 요건에 해당하면 지원이 불가능하니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2025년 채무조정 주요 혜택
2025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 혜택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에 대해 원금 감면 최대 90% 가능(기존 80%에서 확대).
이자 감면 및 인하는 30일 이하 연체자도 적용되며, 금리 상한이 기존 9%에서 3.9~4.7%로 인하됩니다.
거치·상환기간은 최대 3년 거치 + 20년 분할 상환 가능(기존 1년 거치 + 10년 상환 대비 확대).
중개형 채무조정 시 과거 거치기간 중 ‘채무조정 전 이자’ 납부에서 ‘채무조정 후 약정이자’만 납부로 변경되어 이자부담이 완화됩니다.
조기 대위변제 채권의 경우 ‘최초 대출금리’와 ‘새출발기금 약정금리’ 중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해 금리 상승을 방지합니다.
이러한 혜택은 기존 새출발기금 이용자에게도 소급 적용되며, 순차적으로 개별 안내됩니다.
채무조정 약정까지 소요 시간이 대폭 단축되었습니다.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절차
새출발기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의 유형(개인/법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과 연체 상태에 따라 신청 방식과 처리 기관이 달라집니다.
온라인 신청 시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공식 사이트(새출발기금.kr)에서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진행상태 확인하기’, ‘나에게 알맞은 프로그램 확인하기’ 메뉴를 이용하세요.
문의는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평일 09:00~18:00)로 하세요.
신청 전 다음 항목을 체크하세요:
1. 사업 영위 기간(2020.4~2025.6).
2. 부실(우려)차주 여부.
3. 소상공인확인서(법인).
4. 제외 업종 여부.
오프라인 신청은 상담센터 위치 안내를 참고해 가까운 센터를 방문하세요.
신청 후 처리 및 취소 규정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취소 기한이 부여됩니다.
다만 고의·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으로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 불가입니다.
신청 결과는 개별 통보되며, 채무조정 후 추가 대출 여부는 별도 심사됩니다.
기존 채무조정제도와 중복 신청은 원칙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확정 시 신용정보 변동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됩니다. 1년간 성실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가 해제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다만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나 금리 인상 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변동 및 주의사항
부실우려차주가 신청 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채권자가 금융회사에서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보증부채권으로 변동됩니다.
또는 금융회사에서 보증기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면 채권자가 금융회사로 복귀하거나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변경됩니다.
3개월 이상 연체 시 효력이 상실되어 불이익이 커집니다.
진행상태는 온라인에서 확인하세요.
폐업신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