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 및 제외 대상)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니, 본인의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대상 조건: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이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제외 대상:
- 보장 시설, 타 법령 우선 지원 주거,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 가정위탁입양 대상 아동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해 이미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
- 임대차 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
-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특히, 본인의 1촌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은 얼마까지?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의 핵심은 ‘소득인정액’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가구원 수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소득인정액 기준 (2026년) |
|---|---|
| 1인 가구 | 1,230,834원 이하 |
| 2인 가구 | 2,015,660원 이하 |
| 3인 가구 | 2,572,337원 이하 |
| 4인 가구 | 3,117,474원 이하 |
| 5인 가구 | 3,627,225원 이하 |
| 6인 가구 | 4,106,857원 이하 |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재산(자동차, 금융 자산, 부동산 등)을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본인의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금액)
주거급여 금액은 크게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뉘며, 각 경우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소득인정액, 거주 지역의 기준임대료, 그리고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임차가구 vs 자가 가구, 지원 방식의 차이
임차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30%)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만약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저지급액인 1만원만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 임차급여 지원 상한액 (서울 기준):
| 가구원 수 | 기준임대료 (서울 기준) |
|---|---|
| 1인 가구 | 369,000원 |
| 2인 가구 | 414,000원 |
| 3인 가구 | 492,000원 |
| 4인 가구 | 571,000원 |
| 5인 가구 | 591,000원 |
| 6인 가구 | 699,000원 |
자가가구의 경우:
자가가구는 주택 개보수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필요한 수선 비용을 지원하며, 장애인 가구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 비용도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은 주택의 수선유지급여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선유지급여 기준 (2026년):
- 경보수: 590만원 (3년 주기)
- 중보수: 1,095만원 (5년 주기)
- 대보수: 1,601만원 (7년 주기)
자가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가구는 100%,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는 90%,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는 80%를 지원받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정부 대표 복지 포털 사이트인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간편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희망복지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함께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연중 가능하며, 주거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만약 2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2026년 2월의 경우, 설 연휴로 인해 생계급여가 2월 13일경 조기 지급될 수 있으나, 주거급여는 기존 일정대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
주거급여 신청 및 수급 과정에서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미리 숙지하면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활하게 지원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대차 계약 관련 주의사항: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주거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가족 간의 허위 계약을 통한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최저지급액: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가 해당 지역의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주거급여는 최저지급액인 1만원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임차료가 과도하게 높을 경우 지원받는 금액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 가능: 주거급여는 다른 기초생활보장 제도와 병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주거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다른 복지 혜택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제도의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소득인정액 계산의 복잡성: 앞서 언급했듯이,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보유 재산이 소득인정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청 전에 정확한 상담을 통해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 계산하면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만약 2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은 재산 상황도 포함되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부모님과의 임대차 계약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주거 관련 지원 사업과의 중복 수급 가능 여부는 해당 사업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비용을 지원하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