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 기준 요약
스쿨존에서 속도위반 시 일반 도로보다 2~3배 가중 처벌이 적용됩니다.
초과 속도 범위에 따라 과태료와 범칙금이 다르며, 무인 카메라 단속은 과태료만 부과되고 경찰 현장 적발 시 범칙금과 벌점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km/h 이하 초과 시 승용차 기준 과태료는 70,000원에서 12만 원 수준으로 책정되며, 출처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이 범위를 참고하세요.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8~9시와 오후 2~4시에 특별 단속이 강화되니 이 시간대에 속도를 30km/h 이하로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카메라가 상시 작동 중입니다.
단속 방식별 차이점
스쿨존 속도 범위 위반 시 단속 방식이 처벌을 결정짓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적발은 과태료만 부과되지만, 경찰관 현장 단속은 범칙금과 벌점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20~40km/h 초과 시 무인단속 과태료는 100,000원, 현장 범칙금은 90,000원에 30점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점은 경찰 적발 시에만 적용되며, 무인카메라로는 과태료만 나옵니다.
전국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에 345대 이상 카메라가 추가 설치되어 단속이 강화됐습니다.
승용차 과태료 및 범칙금 상세표
승용차 기준으로 스쿨존 속도 범위 위반별 과태료와 범칙금을 정리했습니다.
출처에 따라 금액 차이가 있지만, 실제 적용 시 최근 기준을 확인하며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초과 속도 | 과태료(무인단속) | 범칙금(경찰 적발) | 벌점 |
|---|---|---|---|
| 20km/h 이하 | 70,000원 ~ 12만 원 | 60,000원 ~ 10만 원 | 없음 또는 15점 |
| 20~40km/h 초과 (또는 21~40km/h) | 100,000원 ~ 18만 원 | 90,000원 ~ 15만 원 | 15점 ~ 30점 |
| 40~60km/h 초과 (또는 41~60km/h) | 130,000원 ~ 24만 원 | 120,000원 ~ 20만 원 | 30점 ~ 60점 |
| 60km/h 초과 (또는 61km/h 초과) | 160,000원 ~ 30만 원 | 150,000원 ~ 27만 원 | 60점 ~ 120점 (면허정지) |
표에서 보듯 초과 속도가 높아질수록 처벌이 급증합니다.
60km/h 초과 시 면허정지(60점)가 발생할 수 있으니 속도계 확인을 습관화하세요.
다른 차종별 가중 처벌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는 승용차 과태료에 1만 원 추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20km/h 이하 초과 시 13만 원이 됩니다.
이륜차는 별도 기준으로 20km/h 이하 9만 원, 21~40km/h 초과 13만 원, 41~60km/h 초과 17만 원, 61km/h 초과 21만 원입니다.
차종에 따라 금액이 다르니 자신의 차량 유형을 확인하고 대응하세요.
이륜차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가중 처벌 원칙은 동일합니다.
벌점 부과 규정
벌점은 경찰 현장 적발 시에만 부과되며, 무인단속으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km/h 이하 초과는 0점 또는 15점, 20~40km/h 초과 15점~30점, 40~60km/h 초과 30점~60점, 60km/h 초과 60점~120점입니다.
40점 이상 시 면허정지, 121점 이상 시 면허취소가 됩니다.
반복 위반 시 민식이법 등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으니 한 번의 실수로 면허를 잃지 마세요.
과태료 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스쿨존 일부 구간은 심야(20시~08시) 또는 주말/공휴일에 속도제한을 완화합니다.
예를 들어 야간에 50km/h 허용되는 곳이 있지만, 시간제 완화 구간이라도 주정차 단속은 24시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후 9시~오전 7시나 오전 8시~오후 8시 외 시간에 한해 탄력 운영되니 표지판을 확인하세요.
주말/공휴일에도 가중 처벌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구간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정차 및 신호위반 추가 처벌
스쿨존 내 주정차는 365일 24시간 금지로 12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호위반은 12만 원(30점) 추가됩니다.
속도위반과 중복 시 모든 처벌이 동시 부과되며, 일반 도로보다 2~3배 높습니다.
불법 주정차 시 12만 원, 과속과 함께 적발되면 총액이 폭증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유형 | 과태료 | 벌점 |
|---|---|---|
| 불법 주정차 | 12만 원 | – |
| 신호위반 | 12만 원 | 30점 |
운전자 필수 주의사항
스쿨존 통과 시 1. 무조건 시속 30km/h 이하 서행, 2. 횡단보도 앞 정지 및 보행자 보호 의무 철저, 3. 급제동·급출발·추월 금지, 4. 등하교 시간대(08:00~09:00, 14:00~16:00) 특별 주의, 5. 단속 카메라와 경찰 상시 감시 구간에서 신호·속도 준수.
사고 발생 시 특가법(민식이법)이 적용되어 엄중 처벌됩니다.
과태료 납부 기한은 고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이며, 이의제기 시 60일 내 신청 가능합니다.
보행자 우선 원칙을 잊지 마세요.
주정차는 24시간 금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