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중개 수수료 기본 상한 요율 확인
협의 시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규칙
실제 협의 절차와 팁
거래 유형별 상한 요율 상세 표
협의 불가 시 대응 방법
자주 묻는 질문
중개 수수료 기본 상한 요율 확인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 수수료 협의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상한 요율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선을 넘지 않도록 하면서 협의해야 하며, 2025년 기준으로 매매·임대 거래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주택 매매 시 거래금액 6억 원 이하 구간은 상한 요율이 0.5%로, 양측이 각각 최대 300만 원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협의는 이 상한 내에서만 가능하니, 중개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상한을 초과하면 즉시 거부하세요.
상한 요율은 거래금액 구간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으며, 중개수수료 상한을 미리 계산해 보세요.
협의 전 양측이 공인중개사협회 사이트에서 최신 요율표를 다운로드받아 비교하는 게 좋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2, 대표전화 02-2015-9800)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참고하면 정확합니다.
협의 시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규칙
중개 수수료 협의 시 가장 중요한 규칙은 ‘상한 요율 초과 금지’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라 상한을 초과한 수수료를 받거나 요구하면 중개사 면허 정지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협의는 부동산 거래 계약 전에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며, 구두 약속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협의 금액은 매도인·매수인 또는 임대인·임차인 간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양측 합산으로 상한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 거래에서 보증금 3억 원인 경우 상한 요율은 0.4%로, 임대인 최대 120만 원, 임차인 최대 120만 원입니다.
중개사가 “양측 합쳐서 협의하자”고 하면 거부하세요.
협의 거부 시 거래를 포기할 권리가 있으며, 강제 수수료 청구는 불법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개실무상담(1522-8090)으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와 ‘중계’를 혼동하지 마세요.
부동산 거래 연결은 부동산 중개로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단순 정보 전달은 중계로 수수료가 없습니다.
실제 협의 절차와 팁
협의를 시작할 때 1단계로 중개사에게 최신 상한 요율표를 요구하세요.
2단계는 거래 유형과 금액을 정확히 입력해 양측 부담액을 계산합니다.
3단계에서 서면 협의서를 작성하며, 여기에는 거래 금액, 상한 요율, 협의 금액, 지급 시기(계약금 지급 후 또는 잔금 지급 시)를 명시합니다.
4단계는 협의서에 서명 후 사본 보관하세요.
팁 1: 중개 수수료를 20~30% 낮추려면 여러 중개사 견적을 비교하세요.
팁 2: 성수기(봄·가을)보다는 비수기에 협의하면 유연합니다.
팁 3: 소액임차인 범위(월세 30만 원 이하 또는 보증금 1억 원 이하)에 해당하면 상한 요율이 낮아집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소액임차인 기준을 확인하세요.
| 거래 유형 | 거래금액 구간 | 상한 요율 (매도인/매수인 또는 임대인/임차인 각각) |
|---|---|---|
| 주택·오피스텔 매매 | 6억 원 이하 | 0.5% |
|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 0.6% | |
|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 0.7% | |
| 12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 | 0.8% | |
| 15억 원 초과 | 0.9% | |
| 주택·오피스텔 전세 | 3억 원 이하 | 0.4% |
|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 0.5% | |
|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 0.6% | |
| 9억 원 초과 | 0.7% | |
| 주택·오피스텔 월세 | 보증금 없음, 월세 100만 원 이하 | 0.3% |
| 월세 100만 원 초과 | 0.4% | |
| 비주거용 월세 | 0.5% (월세 총액 기준) | |
| 상가 매매 | 거래금액 무관 | 0.9% |
위 표는 2025년 6월 28일 기준 최신 중개보수 요율표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실제 계산 시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해 최대 부담액을 산출하세요.
예: 상가 매매 10억 원 → 상한 900만 원(각각).
필수 기재사항: 계약일, 당사자 성명,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번호.
거래 유형별 상한 요율 상세 표
표에서 보듯 매매는 거래금액이 높아질수록 요율이 올라갑니다.
오피스텔은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상가는 무조건 0.9%입니다.
월세의 경우 월세 총액(보증금 포함 환산 시 최대 100배 적용)에 요율을 곱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50만 원×24개월 + 보증금 1억 원 = 총 2억 2천만 원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전세 사기 피해 우려 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세사기 및 불법중개 피해 상담 신고센터를 이용하세요.
협의 과정에서 불법 요구가 있으면 즉시 신고(사업자등록번호 105-82-06116 확인).
협의 불가 시 대응 방법
중개사가 상한 초과를 고집하면 1. 협의서 작성 거부하고 다른 중개사 찾기.
2.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신고(통신판매업번호 제2004-서울관악).
3. 지방자치단체 부동산과에 민원 제기.
불우이웃 무료중개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매수신청대리 공제사업으로 피해 보상도 가능합니다.
협의 후 수수료 미지급 분쟁 시 영수증 보관 필수.
법원 판례상 상한 초과분은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협의 성공률 80% 이상입니다.
다만 대부분 실제 거래에서 협의가 이뤄지며, 협의 없이 상한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잔금 지급 전에만 유연하게 조정하세요.
예: 월 200만 원×12개월 + 보증금 5억 = 7억 2천만 원 × 0.5% = 최대 360만 원.
한 거래당 한 번만 청구 가능하며, 중개실무상담(1522-8090)으로 즉시 상담하세요.
국토교통부 공고 확인 필수.
협회 뉴스/안내 게시판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