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차량 번호로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속 후 바로 조회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 3일에서 7일 이내에 시스템에 등록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웹사이트나 정부24, 위택스(Wetax)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본인 차량의 미납 과태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 홈페이지에서도 조회 및 알림 신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사이트(cartax.seoul.go.kr)를 통해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 위반, 자동차 관련 과태료(이륜차 제외)를 차량 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속 당시 촬영된 사진까지 확인할 수 있어 위반 사실을 명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꿀팁: 광명시와 같이 일부 지자체에서는 2026년 10월 15일부터 카카오톡을 통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전 통지, 본 부과, 독촉 고지 대상자에게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카카오톡으로 과태료 부과 내용을 안내하며, 카카오페이로 바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주정차 위반 시 부과되는 것은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며, 운전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됩니다.
반면, 운전자가 현장에서 단속되어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벌점과 함께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태료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번호로 조회할 때는 주로 과태료 내역이 확인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 안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위반 장소 및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일반 지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 기준 4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소방시설 5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별한 구역에서는 과태료가 가중되어 승용차 기준 80,000원에서 120,000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2시간 이상 동일 장소에 계속 주정차하는 경우에도 금액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참고: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는 120,000원으로 일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 40,000원보다 3배 높습니다.
과태료 감경 및 가산금 정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특정 조건에 따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자진 납부할 경우 20%의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만 14세~19세) 등은 의견 제출 기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경감(50%)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매월 1.2%씩 최대 60개월(5년)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정부시의 경우, 2026년 10월 한 달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를 실시하며,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60일이 경과한 차량이 대상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www.efine.go.kr 접속 후 ‘미납범칙금 또는 미납내역조회’ 메뉴 이용
- 정부24: www.gov.kr 접속 후 ‘과태료 조회’ 검색 및 로그인
- 위택스 (Wetax): www.wetax.go.kr 접속 후 ‘납부하기 → 전자번호 조회·납부 → 지방세외수입 → 차량번호 조회’ 메뉴 이용
- 각 지자체 홈페이지: 파주시청, 수원시청 등 일부 지자체는 자체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알림 신청 서비스 제공
- ARS 전화 납부: 142211
이 외에도 동해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국 통합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휘슬)’와 같은 스마트폰 기반의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여, 단속 전 알림부터 과태료 고지 및 납부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이의 신청 안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단속 직후에는 시스템에 등록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므로 바로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통 3일에서 7일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둘째, 경찰청을 사칭한 범칙금 조회 문자 사기가 증가하고 있으니,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조회해야 합니다.
셋째,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차량 압류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하게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의견 진술 기간(단속 후 20일 이내) 또는 고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시에는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운전자가 특정되는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를 장기간 체납하거나,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