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자격 요건은?육아휴직 급여 얼마나 받나육아휴직 신청 방법 알아보기
육아휴직 제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제도는 현재 시행 중이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특히 2024년 하반기부터는 자녀 연령 기준이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미만이거나, 사업주로부터 30일 미만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또한, 과거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에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육아휴직 급여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꿀팁: 자녀 연령 기준 확대 예정이니, 곧 육아휴직을 고려하고 있다면 변경될 기준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되므로, 본인의 총 가입 기간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100%를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급여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1개월부터 3개월까지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4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월 최대 200만원까지, 그리고 7개월 이후부터는 월 최대 16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이는 2024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상한액입니다.
하한액은 월 7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통상임금이 낮더라도 최소한의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액이 달라지는 특별한 조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6+6)’를 활용하는 경우,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급여가 인상됩니다.
첫 1개월부터 6개월까지 각각 월 최대 250만원,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까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또한,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간 급여 상한액이 월 3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만약 육아휴직 급여와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만큼 육아휴직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급여 지급은 신청서 접수 후 통상 14일 이내에 이루어지지만, 서류 보완이나 심사 기간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단위로 신청해야 하며, 해당 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2월 말일까지는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1월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고: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 또는 종료 직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매월 신청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24 홈페이지/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개인서비스’ 메뉴에서 ‘모성보호’ 항목으로 이동한 후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가 필요하며, 최초 1회에 한해 사업주가 제출해야 하는 ‘육아휴직 확인서’도 필요합니다.
또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과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도 준비해야 합니다.
임신 중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시)와 부모와 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사업주가 먼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근로자가 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세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 기한을 엄수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년이 지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단위로 신청해야 하며, 해당 월의 급여는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협조도 필수적입니다.
온라인 신청 시, 사업주가 먼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근로자가 급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와 미리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러한 불리한 처우를 받는다면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주의사항은 급여 감액 가능성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를 합한 금액이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만큼 육아휴직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가 복귀 후 6개월 뒤에 지급되었으나, 현재는 육아휴직 중 전액 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조건에 따라 사후 지급이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