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교육 대상자 확인
영양사 위생교육은 특정 대상자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교육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기관에 소속된 영양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 보건소 및 보건지소
- 의료기관 (병원, 요양원 등)
- 집단급식소 (학교, 기업, 산업체 등)
- 육아종합지원센터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영업자 및 관리사)
본인의 근무처가 교육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교육 이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대한영양사협회 교육 시스템은 ‘신청 → 수강 → 이수 확인’의 구조로 운영되므로, 정확한 대상자 확인 후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및 수강 절차
영양사 위생교육 온라인 신청 및 수강은 대한영양사협회 공식 교육 플랫폼인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 (https://www.kdaedu.or.kr)를 통해 진행됩니다.
실제 교육 흐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각 단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영양사협회 교육 시스템은 ‘신청 → 수강 → 이수 확인’ 구조로 운영됩니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교육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수 확인’ 단계가 가장 중요하므로, 교육 완료 후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단계: 교육 신청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원하는 교육 과정(위생교육, 보수교육 등)을 선택하고 신청합니다.
회원가입이 필요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단계: 교육 수강
신청이 완료되면 온라인 강의실에 접속하여 교육을 수강합니다.
강의 진도율 100% 완료가 필수 요건입니다.
교육 시간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이수 확인
모든 교육 과정을 100% 수료한 후, 이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수 확인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어야 교육이 인정됩니다.
교육 과정별 안내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에서는 다양한 법정 의무 교육을 제공합니다.
주요 교육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교육 과정명 | 대상 | 신청/수강 링크 |
|---|---|---|---|
| 식품위생법 | 식품위생교육 (집단급식소 영양사 대상) | 집단급식소 영양사 | 교육신청 바로가기 / 교육수강 바로가기 |
| 건강기능식품법 |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 |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 및 관리사 | 교육신청 바로가기 / 교육수강 바로가기 |
| 국민영양관리법 | 추가보수교육 | 보건소∙보건지소∙의료기관∙집단급식소∙육아종합지원센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건강기능판매업소 영양사 | 교육신청 바로가기 / 교육수강 바로가기 |
| 국민영양관리법 | 면허신고 | 2023년 면허 신고자(3년 경과), 2023년 면허 취득자 | 면허신고 신청 바로가기 / 면허신고 현황 바로가기 |
| 직무교육 | 임상영양 직무교육 | (내용은 홈페이지 확인 필요) | 온라인 NCP교육 바로가기 |
이 외에도 다양한 직무 교육 및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교육 내용, 일정, 시간 등은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면제, 미대상, 유예 신청 안내
특정 사유로 인해 교육 이수가 어렵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사유에 따른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
보수교육이 실시되는 해당 연도(2025, 2023, 2021, 2019, 2017, 2015, 2013) 12월 31일까지 영양사 관련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출산·육아·질병 휴직
- 해외 체류
- 군복무 등 기타 사유
이러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미대상자
보수교육이 실시되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 대상자 및 면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미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영양사가 아닌 다른 분야 근무자
- 영양사 보수교육 대상 근무처 이외의 기관 근무자
- 중도퇴사, 미취업 등
해당 시, 미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위생교육 유예 대상자
위생교육이 실시되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특정 사유로 영양사 관련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출산∙육아∙질병으로 인한 휴직
- 해외 체류 등 기타 사유
유예 신청 역시 해당 기간 내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면제, 미대상, 유예 신청은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 홈페이지 내 관련 메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승인 후 면허신고 또는 교육 이수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반드시 이수 확인 단계를 완료해야 교육이 인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