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교육 대상자 구분
축산물위생교육은 신규 영업자와 기존 영업자로 대상자가 나뉩니다.
신규 영업자는 도축업종, 축산물가공업종, 식육포장처리업종, 식육판매업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종 등에서 허가나 신고를 받을 때 필수입니다.
기존 영업자는 매년 1회 이수해야 하며,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도 별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업종 허가기관은 시·도 또는 시·군·구입니다.
| 업종 | 허가(신고)기관 | 신규위생교육 | 기존영업자위생교육 | 행정처분영업자 |
|---|---|---|---|---|
| 도축업종 | 시·도 | 해당 (6시간) | 해당 (3시간) | 해당 (4시간) |
| 축산물가공업종 | 시·군·구 | 해당 (6시간) | 해당 (3시간) | 해당 (4시간) |
| 식육포장처리업종 | 시·군·구 | 해당 (6시간) | 해당 (3시간) | 해당 (4시간) |
| 식육판매업종 | 시·군·구 | 해당 (6시간) | 해당 (3시간) | 해당 (4시간) |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종 | 시·군·구 | 해당 (6시간) | 해당 (3시간) | 해당 (4시간) |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종 | 시·군·구 | 해당 (6시간) | 해당 (3시간) | 해당 (4시간) |
신규 등록을 위한 조건으로 오프라인 교육 이수가 필수입니다.
특히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등에서 신규 영업 시 반드시 확인하세요.
기존 영업자는 매년 1회 필수 이수로, 온라인 교육이 편리합니다.
신규 영업자는 현장 교육만 가능하니 일정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신규 영업자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신규 영업자는 온라인 교육이 불가능하고 오프라인 교육만 받을 수 있습니다.
축산물위생교육원에서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 안내를 확인하면 현장 교육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국식품안전협회에서도 신규 및 행정처분 교육은 일정 확인 방식으로 오프라인 중심입니다.
축산기업중앙회에서도 신규 등록 시 오프라인 교육이 필수 조건입니다.
온라인은 기존 영업자만 대상으로 하며, 신규 영업자는 지역별 오프라인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 신청 시 대상자 구분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존 영업자 온라인 신청 방법
기존 영업자는 온라인 위생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위생교육원(www.meatacademy.co.kr)에서 기존 영업자 온라인 위생교육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첫 화면에 교육 신청 팝업이 나오며 바로 수강 가능합니다.
한국식품안전협회(safetyfoodedu.or.kr)에서도 기존영업자 온라인 동영상 강의가 제공됩니다.
축산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교육 신청 팝업이나 교육신청 메뉴를 이용합니다.
로그인 후 학습방에서 수강하며, 60일 이내 수강 완료가 필요합니다.
수강 후 수료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 기존 영업자 온라인 교육 신청 배너 클릭.
- 학습방 입장 후 동영상 강의 수강.
- 퀴즈 풀기 및 수료증 출력.
온라인 교육은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지만, 결제 후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나의 학습방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하세요.
신규 영업자 오프라인 교육 신청 절차
신규 영업자는 오프라인 교육을 신청합니다.
축산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일정이 지역별로 다르니 미리 체크합니다.
축산물위생교육원에서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 안내를 통해 현장 교육 일정을 확인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공처 사이트 접속 (축산기업중앙회, 축산물위생교육원 등).
2. 지역별 일정 확인.
3. 교육 신청 팝업 또는 메뉴 이용.
4. 현장 출석하여 6시간 교육 이수.
교육비용 및 준비물은 각 제공처 자료실에서 확인하며, 입금계좌 정보도 자료실에 있습니다.
교육 시간 및 내용 상세
교육 시간은 대상자에 따라 다릅니다.
신규 영업자 6시간, 기존 영업자 3시간, 행정처분 영업자 4시간입니다.
| 내용 | 신규영업자 | 행정처분영업자 | 기존영업자 |
|---|---|---|---|
| 1. 축산물 위생정책 및 법령해설 | 1시간 | 1시간 | 1시간 |
| 2.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 1시간 | 1시간 | 1시간 |
| 3. 축산물의 표시기준 | 1시간 | 1시간 | – |
| 4. 축산물 작업장 위생관리 | 1시간 | – | 1시간 |
| 합계 | 총 6시간 | 총 4시간 | 총 3시간 |
기존 영업자는 매년 1회 이수 필수로, 신규 일정이나 추가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세요.
교육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세요.
신규 영업자는 표시기준 부분이 추가되니 미리 복습하면 좋습니다.
교육 제공처 및 연락처
축산물위생교육은 여러 제공처에서 진행됩니다.
각 기관별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해 이용하세요.
| 교육제공처 | 문의처 전화번호 |
|---|---|
| (사)한국축산물처리협회 | 031-391-9766 ~7 |
| (사)한국식품안전협회 | 02-2051-7006 |
| 농협경제지주(주) 축산물위생교육원 | 031-5183-6000 |
| (사)축산기업중앙회 | 1522-7917 |
농협 축산물위생교육원 업무시간은 am 09:00 ~ pm 18:00, 점심시간 am 11:50 ~ pm 13:00 또는 am 11:30 ~ pm 13:00입니다.
한국식품안전협회 주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41-10, 3층입니다.
교육내용 및 제도 문의 시 이 번호들을 활용하세요.
수료증 발급 및 유의사항
온라인 교육 수료 후 수료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축산물위생교육원에서 영수증 출력, 수료증 출력 메뉴를 이용하세요.
한국식품안전협회에서도 수료증 출력 서비스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교육은 현장에서 수료증을 받습니다.
유의사항으로 온라인 교육은 60일 이내 완료해야 하며, 결제 후 기간 경과 시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 관리하세요.
학습장애 시 1:1 문의나 학습지원 메뉴를 이용합니다.
축산물 위생관리책임자(대리인) 참고서류는 각 사이트에서 파일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수료증은 영업 허가 시 제출 필수이니 출력 후 보관하세요.
기존 영업자는 매년 확인하며 미이수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일정을 확인하세요.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내 학습방에서 진행하세요.
나의학습방이나 수료증 출력 메뉴 이용.
제공처 일정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