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전산자료 발급처 어디?지적전산자료 신청 방법발급 절차 한눈에 보기
지적전산자료 발급처 조회 및 신청 방법
신청 대상
본인 명의의 토지 소유 현황을 확인하고 싶은 모든 국민 및 돌아가신 조상의 토지 소유 내역을 조회하려는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신청 시기 및 소요 시간
신청 기간이나 지급일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신청 즉시 온라인 발급 또는 방문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비용
- 온라인 발급: 수수료 없음
- 오프라인 발급 (시·군·구청 방문): 건당 700원 (등본) 또는 400원 (열람)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국가공간정보포털 (K-Geo플랫폼): https://kgeop.go.kr 접속 후 ‘내 토지 찾기’ 또는 ‘조상 땅 찾기’ 메뉴 이용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 정부24: https://www.gov.kr 접속 후 ‘지적전산자료 조회 결과서’ 검색하여 신청
주의사항: 모바일 환경에서는 조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PC 환경에서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 방문처: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 관련 부서
- 준비물: 본인 신분증
- 추가 서류 (조상 토지 조회 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초본, 제적등본 등 (방문 전 해당 구청 문의 필수)
주의사항: 주민센터에서는 발급되지 않으며, 반드시 시·군·구청에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지적전산자료 조회 결과서는 법적 증명서가 아닌 행정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공식적인 증명이 필요한 경우 토지대장 등 별도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 온라인 조회 시 정확한 주소나 지번 입력이 중요합니다.
부정확한 정보 입력 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주소나 지번을 모를 경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 및 직계 존비속의 토지 소유 현황을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이나 회생 절차에서 재산 파악 용도로 요청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 및 피상속인(돌아가신 조상)의 재산까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지적전산자료 조회 결과서로 토지 매매 계약을 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법적 증명서가 아니므로 토지 매매 계약 등 공식적인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토지대장 등 별도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 Q: 온라인으로 신청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런가요?
A: 입력한 주소나 지번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모바일 환경에서 조회 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PC 환경에서 정확한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신청해 보세요. - Q: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A: 돌아가신 조상의 토지 소유 내역을 조회하려는 상속인과 본인 명의의 토지 소유 현황을 확인하려는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 Q: 지적전산자료 발급은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주민센터에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방문 발급을 원하시면 반드시 시·군·구청 지적 관련 부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