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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및 제외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만 15세에서 69세 사이의 구직자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크게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별로 대상자 요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I유형 (요건심사형)
I유형은 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실업자가 대상입니다.
특히, 만 15세에서 34세의 청년이라면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이 5억원 이하일 경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선발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II유형
II유형은 특정계층, 청년(만 18세~34세), 중장년(중위소득 100% 이하)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5세에서 34세 청년은 소득 및 재산과 무관하게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특정계층은 소득 및 재산 기준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용회복지원자, 건설일용직, 여성 가구주 등이 포함됩니다.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일하고 있는 경우(주 30시간 이상 근로자, 월 250만원 이상 소득 사업자 등), 실업급여나 생계급여 등을 받고 있는 경우(조건부 수급자 제외),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 중인 경우, 상급학교 진학이나 전문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업 중인 경우, 군 복무, 심신 장애, 간병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종료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일부 예외 있음)는 참여가 어렵습니다.
유형별 지원 내용 및 금액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I유형과 II유형 모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며, 소득 지원 또한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I유형 지원 내용
I유형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최대 6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이 추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50만원, 12개월 근속 시 추가 100만원을 지급하는 취업성공수당(총 최대 150만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II유형 지원 내용
II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만 4천원의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습니다.
또한, 기본 15만원의 참여수당과 프로그램 참여에 따라 추가 지급되는 수당, 그리고 최대 10만원의 참여장려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주의사항 및 자주 틀리는 부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직활동 의무 이행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되거나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에도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중복 지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취업 지원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재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 또는 직접일자리 참여로 종료된 경우에는 근무 기간에 따라 재참여 가능 시기가 단축될 수 있습니다.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환수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대학생의 경우, 졸업 또는 전역을 앞둔 최종 학기 재학생(휴학생 포함)은 참여 가능하지만, 학업 중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참여가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I유형의 경우에도 특정 조건 하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선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