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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거급여 자가 주택 보유 시 지원 가능 여부
자가 주택 보수지원 기본 조건
2025년 자가주택 보수지원 금액과 수준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지원 제한 사항과 주의점
FAQ

주거급여 자가 주택 보유 시 지원 가능 여부

주거급여 자가 주택 보유 시 지원 가능 여부가 궁금한 분들이 많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가 주택 소유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가구처럼 월세나 전세 지원이 아니라 노후 주택 수리를 위한 ‘자가주택 보수지원’ 형태로 받게 돼요.
2021년부터 이 제도가 확대됐고, 2025년 기준으로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소유 노후 주택 거주자라면 주거급여 자가 주택 보수지원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또는 47% 기준으로 약 1인 1,038,000원 이하)이고 실제 거주 중인 주택이 사용 승인일 기준 20년 이상 경과된 경우에 해당해요.

임대주택 거주자는 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재건축·재개발 예정지역도 제외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수예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현장 실사 후 보수 수준을 결정하고 시공을 관리하므로 수급자는 비용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1. 먼저 주거급여 수급자 자격을 확인하세요.
이미 수급 중이라면 바로 자가 보수지원 신청 가능.
2. 주택 등기부등본으로 본인 명의나 배우자 명의 확인.
3. 온라인으로 사전 자격 조회: 마이홈 포털이나 복지로 사이트 이용.

자가 주택 보수지원 기본 조건

주거급여 자가 주택 보유 시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기본 조건을 꼼꼼히 체크해야 해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항목 조건
수급자 자격 주거급여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거주 형태 자가 소유 (등기부 등본 상 명의 확인), 실제 거주 중
주택 노후도 사용 승인일 기준 20년 이상 경과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1인 약 1,038,000원, 4인 약 2,684,000원 이하 등 가구원수별 적용)
재산 기준 재산세 기준 시가 1억 6천만 원 미만 등 (우선 고려)

소유권이 배우자 명의여도 신청 가능하고, 주택 주소지가 신청자 본인 거주지와 일치해야 해요. 임대주택 거주자나 재건축 예정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노후도는 LH 기술직원이 현장 실사로 최종 판단하니 사진과 함께 상태를 잘 보여주세요.

2025년 소득 기준 예시를 보면 1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약 1,017,000원~1,038,000원 이하, 2인 약 1,699,000원~1,717,000원 이하, 3인 약 2,186,000원~2,205,000원 이하, 4인 약 2,658,000원~2,684,000원 이하로 유지돼요.
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자가 주택 보유 시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자가주택 보수지원 금액과 수준

자가 주택 보수지원 금액은 보수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연간 최대 1,24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대폭 상향됐고, LH가 시공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진행합니다.
수급자는 1원도 부담하지 않아요.

보수 수준 지원 금액(연간) 예시 항목
경보수 457만 원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 간단 수리
중보수 849만 원 싱크대, 화장실, 수도배관, 전기설비 교체 등
대보수 1,241만 원 지붕, 기둥, 벽체, 난방 전체 교체 등 대대적 수리

보수 가능한 항목은 내벽 도배·장판 교체, 단열 창호 설치, 지붕 방수·슬레이트 철거, 노후 전기 배선 교체, 욕실 방수·수도배관 교체, 싱크대·주방가구 교체, 보일러·난방배관 정비 등이에요.
수선 주기는 3년~7년으로, 완료 후 추가 신청도 가능합니다.
공사 후 일정 기간 품질 보증도 제공돼요.

LH 실사 시 주택 내부·외부 사진을 미리 준비하면 보수 수준 평가가 수월해집니다.
겨울 바람 새는 부분이나 누수 흔적을 강조하세요.

자가주택 보수지원 금액은 주택 상태에 따라 결정되니, 경보수부터 시작해도 큰 도움이 돼요.
다른 출처에서 최대 1,601만 원 언급도 있지만, 2025년 표준은 1,241만 원입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주거급여 자가 주택 보유 시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부터 차근차근 진행하세요.
연중 상시 접수지만 예산 소진 시 마감될 수 있으니 빨리 움직이세요.

신청 장소: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절차:
1. 신청 접수 (주거급여 신청서 제출).
2. LH 현장 실사 (주택 노후도·보수 수준 결정).
3. 수급자와 LH 간 계약 체결.
4. LH 시공업체 선정 및 공사 진행.
5. 수리 완료 및 사후 관리 (품질 보증).

필요 서류:
1. 주거급여 신청서.
2. 주택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3. 가족관계증명서.
4. 주택 사진 (내·외부 노후 상태 확인용).
5. 지자체 요구 기타 서류 (소득·재산 증빙 등).

온라인 사전 확인은 복지로(주거급여 자가가구 안내)나 정부24에서 가능해요.
주민센터 방문 시 서류 챙겨가면 당일 접수됩니다.

서류 중 주택 사진은 여러 각도에서 찍어 제출하세요.
등기부등본은 최근 발급본으로, 배우자 명의라면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지원 제한 사항과 주의점

주거급여 자가 주택 보유 시 지원 가능 여부는 맞지만, 제한 사항도 있어요.
아래를 꼭 확인하세요.

1. 임대주택 거주자: 자가 보수지원 해당 없음 (임차가구는 별도 월세 지원).
2. 재건축·재개발 예정지역: 제외될 수 있음.
3. 주택 노후도 미달: 20년 미만 주택은 지원 불가.
4. 소득·재산 초과: 중위소득 48% 초과 시 대상 아님.
5. 수리 완료 후 추가 신청: 3년~7년 주기 내 가능하지만 LH 실사 필요.
6. 실제 거주 미증명: 주소지 불일치 시 불가.

보수공사 후에도 주택을 양도하거나 임대하면 지원금 반환 요구될 수 있으니 유의.
청년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경우 분리지급 별도 지원 가능하지만 자가 보수와는 구분됩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 예정이지만, 자가 보수지원 세부는 2025년 기준으로 진행하세요.

Q. 소유권이 배우자 명의여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등기부등본으로 주거급여 수급 가구원 확인 시 신청할 수 있어요.
Q. 수리 완료 후 추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수선 주기 3년~7년 내 LH 실사로 노후도 재평가 후 추가 보수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Q. 자가 주택인데 월세 지원은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자가 가구는 보수지원만 해당되고, 월세·전세 지원은 임차가구 대상입니다.
Q.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세 기준 시가 1억 6천만 원 미만 등 우선 고려되며, 정확한 기준은 주민센터나 LH 실사 시 확인하세요.
Q. 보수 수준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LH 기술직원 현장 실사 후 경보수(457만 원), 중보수(849만 원), 대보수(1,241만 원)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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