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종합 소득세 안내문 조회 및 출력 방법

홈택스 종합소득세 안내문 조회 방법

홈택스 종합소득세 안내문 조회 및 출력하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조회하려면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하세요.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 관련 경로를 따라가면 됩니다.
구체적인 단계는 다음과 같아요.

1.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2.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합니다.
3. 종합소득세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4. 신고도움서비스를 클릭합니다.
5. 귀속년도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을 조회할 때는 ‘2024’를 입력합니다.
6. 조회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이 단계에서 로그인 정보가 정확해야 안내문이 제대로 표시됩니다.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을 미리 준비하세요.

조회 후 화면에 종합소득세 안내문이 나타나면 미리보기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안내문은 신고에 필요한 소득 정보와 세액 추정치를 포함하고 있어요.

신고내역 조회와 안내문 출력 상세 단계

홈택스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출력하려면 신고내역 조회와 연계된 과정을 따르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서와 안내문은 비슷한 경로에서 처리됩니다.

신고내역 조회 방법:
1. 홈택스 접속 후 상단 메뉴 [조회/발급] 클릭.
2. [신고내역조회] 선택.
3. 종합소득세 항목에서 해당 연도 선택.
4. 상세보기 클릭.
5. 신고서 PDF로 출력.

안내문 출력 방법:
1. 홈택스 로그인.
2. 신고도움서비스 경로: (메뉴)세금신고 → 종합소득세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3. 귀속년도 ‘2024’ 선택.
4. 조회하기.
5. 미리보기 확인.
6. 인쇄 또는 PDF 저장 후 제출.

PDF 저장 시 브라우저의 인쇄 기능(CTRL+P)을 사용해 ‘PDF로 저장’ 선택하면 깔끔하게 출력됩니다.
제출용으로 사용하세요.

이 과정에서 안내문은 온라인으로 바로 확인 가능하며, 출력하지 않고도 신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빙을 위해 PDF 저장을 추천해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및 연장 정보

2025년 기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25.6.2.부터 시작해 ‘25.9.1.까지 3개월 연장된 기간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25.6.30.까지예요.

기한 연장 신청 방법:
1. [홈택스] 로그인 >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2. [손택스]에서도 동일 경로: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이 연장 신청을 하면 안내문 조회 시에도 반영된 정보를 볼 수 있어요.
확정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조건 신고 여부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신고 필수
공적연금소득 신고 필수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신고 필수 (주된 근무지 합산 제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신고 필수 (특례 제외)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신고 필수

기타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 연말정산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신고 면제입니다.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 분리과세 원할 때도 신고하세요.

누가 조회할 수 있는지와 조회 가능한 기간

무소득자도 홈택스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조회할 수 있어요.
최근 5년치까지 조회 및 출력 가능합니다.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 로그인으로 접근하세요.

조회 대상:
1. 종합소득세 신고자.
2. 무소득자 (최근 5년 내).
3. 연말정산 관련 소득자.

로그인 시 본인 인증이 필수입니다.
타인 조회는 불가능해요.

2025년 기준으로 2024년 귀속 안내문은 신고 기간 내 언제든 조회하세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도 이 안내문으로 소득 계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 출력 후 활용 팁

출력된 안내문은 신고 시 참고 자료로 사용하세요.
소득금액 계산 공식도 안내문에 기반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계산:
1.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2. 복식부기의무자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 적용.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2024년 귀속 배율: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단순경비율 대상자 소득 계산 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 (’20.2.11. 기준).

안내문 출력 후 세금신고 도움서비스에서 직접 신고로 넘어가면 입력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PDF를 은행 제출이나 증빙으로 활용하세요.

개인지방소득세도 2020.1.1.부터 동일 기준 적용됩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안내문은 언제쯤 확인할 수 있나요?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도움서비스에서 귀속년도 선택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 2024년 귀속은 신고 기간 내 언제든 조회하세요.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출력하지 않고 신고해도 되나요?
네, 출력 없이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출 증빙이나 확인용으로 PDF 저장을 추천합니다.
무소득자도 안내문 조회가 되나요?
네, 최근 5년치까지 조회 및 출력 가능합니다.
신고 기한 연장은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에서 진행하세요.
기본 ‘25.6.2.~’25.9.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25.6.30.
근로소득만 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한 경우 확정신고 불필요합니다.
다만 2인 이상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등은 신고하세요.
안내문 출력 시 PDF 저장 팁은?
미리보기 후 인쇄 메뉴에서 PDF로 저장 선택.
제출용으로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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