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용직 고용보험 계산법 핵심
2025년 일용직 고용보험 요율과 부담 비율
근무일수별 고용보험료 계산 예시
일용직 고용보험 계산기 활용법
고용보험 가입 이력 확인 방법
실업급여 예상액 모의계산 단계
1일 구직급여 수급액 계산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과 주의점
실업급여 신청 팁과 문의처
FAQ
일용직 고용보험 계산법 핵심
일용직으로 일할 때 고용보험료는 매일 근무할 때마다 발생합니다.
1일만 일해도 고용보험 계산이 적용되며, 근무일수와 일당에 따라 피보험자격이 누적됩니다.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매월 보고하며, 이 과정에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계산은 간단합니다.
일당에 요율을 곱하면 근로자 부담액이 나오고, 사업주가 나머지를 부담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공식 계산기를 사용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이력이 쌓이면 실업급여 수급에 큰 도움이 됩니다.
2025년 일용직 고용보험 요율과 부담 비율
2025년 기준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요율은 총 0.9%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중 근로자가 50%를 부담하고, 사업주가 나머지 50%를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일당 20만 원이라면 근로자 부담 보험료는 20만 원 × 0.9% × 50% = 900원입니다.
건설 일용직과 일반 일용직 간 차이는 없으며, 산재보험과 병행 가입됩니다.
2026년에도 이 요율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하세요.
근무일수별 고용보험료 계산 예시
일용직 고용보험은 근무일수만큼 피보험 단위기간이 누적됩니다.
아래 예시처럼 계산해보세요.
일당 15만 원 기준으로:
| 근무일수 | 근로자 부담 보험료 (원) | 사업주 부담 보험료 (원) | 총 보험료 (원) |
|---|---|---|---|
| 1일 | 675 | 675 | 1,350 |
| 10일 | 6,750 | 6,750 | 13,500 |
| 20일 | 13,500 | 13,500 | 27,000 |
계산 공식: 일당 × 0.9% × 50% = 근로자 부담.
사업주는 동일 금액 부담.
이 누적액이 실업급여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2026년 예상액 확인 시 이 예시를 활용하세요.
일용직 고용보험 계산기 활용법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계산기(https://www.kcomwel.or.kr)를 이용하세요.
1. 사이트 접속 후 ‘고용보험 계산기’ 메뉴 선택.
2. 일용직 옵션 선택하고 일당, 근무일수 입력.
3. 자동 계산 결과 확인.
공식 계산기이니 정확하며, 2025년 요율 0.9%가 반영됩니다.
모바일에서도 사용 가능해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계산 후 출력하거나 저장해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 확인 방법
일용직 고용보험 이력은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합니다.
1. 정부24에서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발급: 정부24 접속 → 검색창에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입력 → 본인 인증 후 신청 → PDF 다운로드.
여기서 일용근로일수가 피보험단위기간으로 누적 표시됩니다.
2. 고용보험 토탈서비스(워크넷/근로복지공단): 워크넷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 ‘피보험자격 관리’ 또는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 선택 → 로그인 후 조회.
정부2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민원도 이용 가능합니다.
이력 확인이 실업급여 예상액 계산의 첫걸음입니다.
이력에 실제 근무일수가 반영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사업주 보고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예상액 모의계산 단계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사이트(https://ei.work24.go.kr)에서 합니다.
1. ‘실업급여 모의계산’ 메뉴 클릭.
2. 나이 입력(퇴사 당시 만 나이, 주민번호 앞 6자리).
3. 고용보험 가입기간 입력(일용직은 일용근로일수 누적).
4.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 급여액 입력.
5. ‘계산하기’ 클릭.
결과는 1일 구직급여 수급액과 수급일수를 보여줍니다.
실제와 차이 날 수 있으니 참고용입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 계산 기준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이직일 2019.10.1 이전은 50%).
상한액은 이직일 2019년 1월 이후 66,000원.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이면 최저임금일액 80%로 보장.
수급일수는 가입기간 따라 최소 90일~최대 240일.
일용직은 누적 근로일수가 가입기간으로 환산되니, 모의계산 시 정확히 입력하세요.
2026년에도 이 기준 적용 예상.
| 이직일 기준 | 1일 수급액 비율 | 상한액 (원) |
|---|---|---|
| 2019.10.1 이후 | 60% | 66,000 |
| 2019.1~9 | 60% | 60,000 |
| 2018.1 이후 | 50% | 50,000 |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과 주의점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 제40조 요건 충족 필수.
1. 이직 후 12개월 내 구직능력이 있는 자.
2. 고용보험 가입기간 최소 180일(일용직은 근로일수 환산).
근무기간 6~7개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달 시 수급 불가.
퇴사사유 따라 인정 여부 판단되니, 비자발적 이직 확인.
모의계산만으로 수급자격 해당 안 됨.
실제 근무일수와 퇴사사유로 고용센터 판단.
일용직은 소정급여일수만큼만 지급되며, 여러 사업장 근무 시 누적 확인 필수.
무단 이직 시 지급 중지.
정부24로 먼저 이력 확인 후 모의계산 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팁과 문의처
신청은 5단계: 1.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내 고용센터 방문.
2. 수급자격 신청(신분증, 통장 사본 지참).
3. 구직신청 및 재취업활동 증명.
4. 매 7일마다 실업심사.
5. 지급 대기(7~14일).
일용직은 일용근로일수 증빙 필수.
환급 가능 여부는 이력 확인 후 고용센터 문의.
문의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상담전화(1350), 고용보험 홈페이지.
2026년 예상액 확인 시 최신 모의계산 반복하세요.
누적되어 실업급여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일용근로일수가 표시됩니다.
고용센터에서 정확한 판단 받으세요.
공식 계산기 업데이트 확인.
고용보험법 제40조 요건 충족 시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
조건에 따라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