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기본 대상 조건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하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여야 하고, 재산 기준도 맞아야 해요.
2025년 기준으로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재산은 대도시 2억 6천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천5백만 원 이하입니다.
주거용 재산 일부는 제외 가능하니 확인하세요.
양육비 채무자가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한 양육비 평균액이 선지급금 미만이어야 해요.
단, 그 3개월 중 한 번이라도 양육비가 전부 이행된 월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9월 13일 신청 시, 6월~8월 양육비 평균이 19만 원인데 판결문상 월 30만 원이라면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 기간에 한 달이라도 30만 원 전액 이행됐다면 안 돼요.
또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한부모가족이어야 하고,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 지원을 받았거나 소송 등 이행확보 노력을 한 경우여야 합니다.
① 신청일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 3회 이상 양육비 미이행.
②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③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신청 또는 소송 진행/종료.
조건 미달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누리집(www.childsupport.or.kr)에서, 오프라인은 우편이나 방문으로 하세요.
우편 주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입니다.
절차는 간단해요.
1. 상담(온라인 상담 게시판이나 전화 1644-6621, 평일 9~18시).
2. 신청서 접수.
3. 지급 및 모니터링(선지급금 지급 후 양육비 이행 여부 점검).
온라인 신청 시 회원가입 후 선지급 > 사업안내 > 지원신청 메뉴로 들어가세요.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방문 상담 예약이나 수어통역 상담도 가능해요.
신청 후 자격 변동이나 양육비 이행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합니다.
| 신청 방법 | 상세 |
|---|---|
| 온라인 | www.childsupport.or.kr > 선지급 > 지원신청 |
| 우편 | 서울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
| 전화 상담 | 1644-6621 (평일 9~18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합니다.
재산 증빙자료도 준비하세요.
필요 서류 상세 안내
신청 시 아래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세요.
1. 선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2. 집행권원 관련 서류: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또는 판결문 및 송달·확정 서류.
3. 양육비 채무 불이행 증명: 최근 3개월 계좌 내역서 등.
4.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증명: 법원 결정문(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조회 내용,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접수증명원.
5. 통장사본: 선지급금 수령 계좌 정보.
6. 기본증명서(신청인 1부, 자녀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자녀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확정된 양육비 지급 판결 또는 합의문을 반드시 준비하세요.
불완전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대법원 사이트에서 사건 검색도 잊지 마세요.
지원 금액과 지급 기간
지원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입니다.
18세까지 지원되며,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받기로 한 판결문 상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판결문상 월 30만 원이라면 20만 원 지급, 15만 원이라면 15만 원만 지급됩니다.
지급 기간은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 지속되지만, 양육비 채무자가 정상 이행하거나 자격 변동 시 중단됩니다.
매월 모니터링하며 점검해요.
선지급 후 국가가 채무자에게 회수하니 안심하세요.
양육비 선지급제 갚는법(채무자 징수 과정)
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선지급한 금액을 채무자(비양육자)에게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채권자가 별도로 갚을 필요 없어요.
국가가 자동으로 추심하고 회수합니다.
징수 과정: 1. 선지급 후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채무자 추심.
2. 미납 시 강제징수(재산 압류, 급여 체납 등 국세 방식).
3. 회수된 금액으로 국가 예산 보전.
채무자가 법률지원 받거나 소송 중이라도 징수는 진행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선지급 신청 시 통지받고,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시작돼요.
한부모가 먼저 받는 제도라 채무자 책임이 강화됩니다.
신청 전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 체크리스트로 확인하세요.
1.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재산 기준 맞음?(대도시 2.6억, 중소도시 1.55억 이하).
2. 직전 3개월 양육비 평균 미이행?
3. 판결문/합의문 확정?
4. 이행관리원 지원이나 소송 노력 증명?
5. 서류 모두 준비?
모두 Yes면 바로 신청하세요.
| 항목 | 확인 |
|---|---|
| 소득/재산 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재산 기준 이하 |
| 양육비 미이행 | 직전 3개월 평균 선지급 미만 |
| 집행권원 | 판결문 등 확정 |
| 이행 노력 | 지원 신청 또는 소송 증명 |
문제가 있으면 온라인 상담(www.childsupport.or.kr)으로 문의하세요.
3개월 중 한 번 전액 이행 시 제외.
판결문 금액 초과 불가.
평균액이 선지급 미만 확인.
채권자는 별도 상환 없음.
주거용 일부 제외 가능.
서류 업로드 및 동의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