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랑진 파크골프장 기본 정보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478-3 일원에 자리한 삼랑진 파크골프장은 낙동강 둔치 삼랑진생태공원 안에 위치한 36홀 규모의 공공 파크골프장입니다.
아름다운 낙동강 뷰를 자랑하며, 누구나 편리하게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되었습니다.
2025년까지 9홀에서 36홀로 확장 개장되었습니다.
관리사무실, 화장실 등 기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파크골프장 규모 및 시설
삼랑진 파크골프장은 약 9,650㎡의 부지에 36홀 규모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9홀에서 36홀로 확장 개장되었으며, 기본 편의시설로 관리사무실, 화장실, 창고,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운영시간 및 이용 시간
삼랑진 파크골프장의 운영시간은 계절에 따라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운영 시간 |
|---|---|
| 하절기 | 06:00 ~ 19:00 |
| 동절기 | 07:30 ~ 18:00 |
타 지역 이용자의 경우, 이용 시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 구분 | 이용 시간 (1일 최대 3시간) |
|---|---|
| 하절기 | 08:00 ~ 15:00 내 |
| 동절기 | 09:00 ~ 15:00 내 |
정기 휴장일은 매주 월요일이며, 설·추석 연휴(각 2일) 및 공휴일(선거일, 근로자의 날 등)에도 휴장할 수 있습니다.
이용 요금 안내
이용 요금은 밀양시민과 타 지역 이용자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1회 3시간 이용 요금 | 비고 |
|---|---|---|
| 밀양시민 | 1,000원 | 연회원: 50,000원 |
| 타지역 이용자 | 5,000원 |
이용료는 밀양시설공단 및 요약 블로그 기준 요금 구조이며, 현장에서 카드 결제로 이루어집니다.
예약 방법
삼랑진 파크골프장 이용은 온라인 사전 예약이 필수입니다.
현장 예약이나 당일 예약은 불가합니다.
타 지역 이용자는 반드시 온라인 사전 예약 후 방문해야 합니다. 밀양시민의 경우 별도 사전 예약 없이 현장 선착순 입장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해야 합니다.
(출처 4 정보 기준)
예약 시작 시점: 이용월 기준 전월 넷째 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예약이 오픈됩니다.
예를 들어, 6월 이용을 원하시면 5월 넷째 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예약 가능합니다.
(출처 1, 3)
예약 경로:
밀양시설공단 통합예약시스템 → 체육시설 → 삼랑진파크골프장 선택 → 원하는 날짜 및 시간대 예약
또는 밀양시 통합예약서비스 (yeyak.miryang.go.kr) 접속 → 체육시설 → 파크·그라운드골프장 → 삼랑진파크골프장 선택 후 예약.
(출처 2, 4)
일 100명 이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예약 인원이 초과될 경우 예약이 마감될 수 있습니다.
타 지역 이용자는 일 20명으로 예약 인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처 4)
꿀팁: 예약 오픈일에 맞춰 미리 예약 시스템에 접속하여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선점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은 예약이 빠르게 마감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현장 이용 절차
온라인으로 예약이 확정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현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방문: 예약 확정 후 삼랑진 파크골프장으로 방문합니다.
- 신분증 확인 및 결제: 관리사무실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이용 요금을 카드 결제합니다.
- 코스 입장: 배정된 시간대에 맞춰 코스에 입장하여 최대 3시간 동안 파크골프를 즐깁니다.
주차: 삼랑진생태공원 무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수칙
모든 이용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다음 이용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자 외 장내 출입을 금합니다.
- 운동 전 스트레칭으로 몸을 충분히 풀어 부상을 예방합니다.
- 티샷부터 코스 내 경기 규칙을 준수하여 홀아웃합니다.
- 장내 입장 시에는 반드시 운동복장을 착용해야 합니다.
- 코스 내 설치된 시설물은 임의로 이동하거나 훼손하지 않습니다.
- 경기 중에는 절대 금연입니다.
- 초보자는 반드시 안전 교육을 받은 후 경기에 참여해야 합니다.
- 모든 경기자는 애티켓과 경기 규칙에 따라 경기 진행 흐름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이용료 감면 안내
특정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율 | 감면 내용 |
|---|---|
| 50%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
| 50%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50% | 「참전유공자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 |
| 50%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50%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 50%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 50% |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50%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
| 50%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 50% |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
감면 대상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반드시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을 완료해야 합니다.
문의처 (055-359-4677)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