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일에 따른 구직급여 기간 확인법
구직급여 기본 자격과 신청 절차
피보험 단위기간별 상세 기준표
연령별 구직급여 지급일수 총정리
신청 시 필요 서류와 주의사항
실업 인정 방법과 지급 금액 계산
꿀팁: 최대한 받는 법
FAQ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일에 따른 구직급여 기간 확인법
구직급여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일입니다.
이 두 가지에 따라 지급 기간이 크게 달라지죠.
예를 들어 50대 이상이라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해도 120일 받을 수 있고, 가입 기간이 길면 최대 270일까지 가능합니다.
먼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확인하세요.
이는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총 일수예요.
2024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규정에 따라 계산되며, 사업주 변경 시에도 합산됩니다.
계산 예시: 최근 24개월 중 12개월 가입했다면 피보험 단위기간은 365일로 인정.
나이가 60세 이상이면 단위기간 180일 이상으로 120일 지급, 30세 이상 60세 미만은 180일 이상 90일 지급입니다.
이걸 미리 알아두면 실업 후 바로 신청해 최대 혜택을 챙길 수 있어요.
구직급여 기본 자격과 신청 절차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4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비자발적 퇴직(사업주 파방, 계약 만료 등), 2. 피보험 단위기간 충족, 3. 재취업 의사 있음, 4. 고용보험법상 실업 상태.
신청은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며, 지연 시 받을 수 없는 기간만큼 손해예요.
| 단계 | 내용 | 기한 |
|---|---|---|
| 1단계 | 워크넷(m.worknet.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 예약 | 퇴직 후 즉시 |
| 2단계 | 실업 신고(온라인 또는 방문) |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
| 3단계 | 구직 등록 및 재취업 활동 증빙 | 매월 1회 |
| 4단계 | 수급자 교육 이수(온라인 2시간) | 신청 후 14일 이내 |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 필요하고, 방문 시 고용센터 위치는 worknet에서 ‘고용센터 찾기’로 검색하세요.
2024년 10월 기준 디지털바우처 사업으로 온라인 교육이 더 간편해졌어요.
피보험 단위기간별 상세 기준표
피보험 단위기간은 퇴직 전 18개월 내 가입 일수로, 계약직·프리랜서도 포함됩니다.
단위기간이 짧으면 기간이 줄지만, 10년 이상 장기 가입자는 최대치 받기 쉽죠.
아래 표로 한눈에 확인하세요.
| 피보험 단위기간 | 30세 이상 60세 미만 지급일수 | 60세 이상 지급일수 |
|---|---|---|
| 180일 이상 | 90~120일 | 120일 |
| 360일 이상 | 120~150일 | 150일 |
| 1,000일 이상 (약 3년) | 180일 | 180일 |
| 1,460일 이상 (약 4년) | 210일 | 210일 |
| 2,200일 이상 (약 6년) | 240일 | 240일 |
| 3,280일 이상 (약 9년) | 270일 | 270일 (상한) |
이 표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0조에 따른 2024년 기준입니다.
단위기간 계산 시 병역 기간, 육아휴직은 가입 기간으로 환산돼요.
예: 55세에 단위기간 500일이면 150일 지급.
연령별 구직급여 지급일수 총정리
나이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30세 미만은 단위기간 180일 이상 90~180일, 30세 이상 60세 미만은 위 표 기준, 60세 이상은 최소 120일부터 시작해 단위기간 따라 270일까지.
특히 65세 이상 퇴직자는 연장 지급 신청으로 최대 360일 받을 수 있어요(별도 심사 필요).
| 연령 | 최소 단위기간 | 최대 지급일수 | 특이사항 |
|---|---|---|---|
| 30세 미만 | 180일 | 180일 | 청년 특례 적용 가능 |
| 30~60세 미만 | 180일 | 270일 | 단위기간 3,280일 이상 |
| 60세 이상 | 180일 | 270일 | 65세 이상 연장 가능 |
| 65세 이상 | 180일 | 360일 | 연장 신청 시 |
이 기준은 2023년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강화됐으며, 2024년 7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50대 후반이라면 단위기간만 잘 챙기면 안정적 수입원이 돼요.
신청 시 필요 서류와 주의사항
필수 서류: 1. 신분증, 2. 통장 사본, 3. 퇴직증명서(사업주 발급), 4. 최종 임금 명세서, 5.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 확인 시).
온라인 신청 시 대부분 업로드로 대체 가능. 주의: 자발적 퇴직은 받을 수 없고, 병역 복무 중 퇴직은 예외 없음.
신청 후 7일 이내 실업 인정받아야 하며, 재취업 활동 없이 7일 연속 미증빙 시 지급 중지.
서류 미비 시 고용센터에서 대체 발급 도와줍니다.
퇴직 직후 바로 준비해 1주일 내 신청하세요.
지연되면 첫 1개월 손실!
실업 인정 방법과 지급 금액 계산
실업 인정은 매월 고용센터 방문 또는 앱으로 재취업 활동 증빙(구직 활동 3회 이상).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로, 상한 66,000원/일(2024년 기준), 하한 64,192원/일.
예: 월평균 300만 원 임금자라면 일당 약 50,000원, 180일 받으면 9,000만 원 수령.
부양가족 많으면 12% 추가.
지급은 실업 인정 다음 달 10일경 계좌 입금. 총 지급 기간은 연속 3년 상한, 중간 재취업 후 재실업 시 잔여 기간 사용 가능.
최대 받으려면 퇴직 전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출력해 두세요.
단위기간 10년 이상이면 270일 확정!
꿀팁: 최대한 받는 법
1. 퇴직 전 18개월 가입 유지: 계약직이라도 단기 알바로 채우기.
2. 60세 이상이라면 연장 신청: 고용센터 상담 시 ‘고령자 연장급여’ 언급.
3. 재취업 활동 적극: 워크넷 구직 등록 후 주 3회 지원 증빙.
4. 지급액 높이기: 퇴직 전 초과근무 포함 평균임금 계산 확인.
이 팁 따르면 평균 20% 더 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개인별 조회 가능.
나이 60세 이상이면 그대로 120일.
초과 시 실업 취소, 환수 조치.
예외는 고용노동부 이의신청(14일 이내 제출).
2025년 예상 7만 원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