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자격 요건은?신청 방법 알아보기가정양육수당 자격 요건
신청 자격 요건 상세 안내
가정양육수당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이 대상이며,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인 만 24개월 이상부터 만 86개월 미만 아동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이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은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 아동 중 아동복지시설에 재원 중인 경우에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게 되면 수당 지급이 정지되니 이 점 유의해야 합니다.
꿀팁: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은 연령에 따라 자동 전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받고, 만 24개월이 되는 달부터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됩니다.
하지만 만약 24개월이 되었음에도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게 된다면 가정양육수당이 아닌 보육료 지원 등으로 전환 신청해야 합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혜택 및 금액
가정양육수당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일반 가정양육수당의 경우, 만 24개월 이상 35개월 미만 아동에게는 월 100,000원이 지급됩니다.
만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도 동일하게 월 100,000원이 지급됩니다.
장애아동의 경우, 더 높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만 24개월 이상 35개월 미만 장애아동에게는 월 200,000원이, 만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장애아동에게는 월 100,000원이 지원됩니다.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별도의 농어촌 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만 24개월 이상 35개월 미만은 월 156,000원, 만 36개월 이상 47개월 미만은 월 129,000원, 만 48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은 월 100,000원을 받게 됩니다.
주의: 만약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게 되면, 해외 체류 기간 동안 가정양육수당 지급이 정지됩니다.
해외에서 돌아와 국내에 재입국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다시 수당이 지급됩니다.
해외 체류 예정이라면 미리 주민센터에 알려 지급 정지 및 재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가정양육수당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 ‘복지로’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부모만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상시로 가능하지만, 아동이 태어난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아이가 태어났고 5월 10일에 신청했다면, 3월분부터 소급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필요 서류
가정양육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민센터에 비치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 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신청하는 분의 신분증도 지참해야 합니다.
아동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농어촌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농업경영체증명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등 농어촌 거주 및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가정양육수당은 다른 보육 관련 지원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게 되면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중단됩니다.
만약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도 신청 날짜에 따라 지원 시작 월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5일 이전 신청 시 해당 월부터, 15일 이후 신청 시 다음 달부터 지원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자격 요건에 해당된다면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되며, 재입국 시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이 재개됩니다.
Q.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은 어떻게 다른가요?
A. 부모급여는 0~23개월 영아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며, 가정양육수당은 만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이 가정에서 양육될 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24개월이 되면 부모급여에서 가정양육수당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Q.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도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 외부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에 대한 보육료 지원 등을 신청해야 합니다.
Q. 신청 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아동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0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지급은 매월 25일에 이루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