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진웅 씨의 소년범 전력 보도를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은퇴를 선언하며 충격을 안겼던 조진웅 씨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내용을 최초 보도한 기자들이 고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이 기자들이 소년법을 위반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파문은 연예계를 넘어 정치권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소년법 70조 위반 주장… “취재 아닌 범죄 행위”
김경호 변호사님께서는 고발장을 통해 “소년법 제70조 조회응답금지 위반죄의 공범으로 두 기자를 고발한다”며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이 기자들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언론사의 상업적 이익을 위해 법이 보호하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강하게 주장하셨습니다. 소년법 제70조는 관계 기관이 소년 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기록 유출이 개인에게 흉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 변호사님은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금지된 정보를 얻어낸 행위는 단순한 취재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고발의 취지를 밝히셨습니다.
더 나아가 김 변호사님은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2025년 대중에게 꼭 필요한 ‘알 권리’인가”라고 반문하시면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유명 배우의 과거 폭로가 아니라 “상업적 관음증이 법치주의를 조롱했다는 점”이라고 꼬집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사님의 날카로운 지적은 해당 보도가 과연 공익에 부합하는 것이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가세, 고위공직자 소년범 전력 공개 법안 논의
조진웅 씨 사건은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님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히셨습니다. 나 의원실 관계자는 “조 씨의 소년 시절 중범죄 의혹이 뒤늦게 드러난 가운데 ‘소년범 기록’이라는 이유만으로 흉악범죄 전력이 사각지대에 남는 것은 부당하다는 여론을 입법으로 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다만, 나 의원님의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공직자가 아닌 배우인 조진웅 씨는 소년범 전력 공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님도 거친 발언으로 논란에 불을 지피셨습니다. 주 의원님은 “조 씨는 범죄 전과를 감추며 온갖 정의로운 척 위선으로 지금의 지위를 쌓았다”고 비판하시면서, “이걸 감싸는 민주당 의원 등은 제정신이냐, 좌파 범죄 카르텔 인증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민주당을 맹비난하셨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원이 의원님은 “청소년 시절 잘못을 어디까지 어떻게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냐”며 조진웅 씨를 옹호하셨고, 같은 당 박범계 의원님 또한 “대중들에게 이미지화 된 그의 현재는, 잊힌 기억과는 추호도 함께할 수 없는 정도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이처럼 소년범 기록 공개 여부와 연예인의 과거사에 대한 책임 범위 등 첨예한 쟁점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적 공방의 향방과 대중의 시선
현재 고발된 기자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경우, 보도의 공익성과 취재 윤리, 그리고 소년법 상의 비밀 보호 원칙이 법정에서 충돌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호 변호사님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연예인 사생활 폭로가 아닌 법치주의의 문제로 보고 계시기에, 경찰 수사의 결과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후 언론의 취재 관행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중들 역시 ‘알 권리’와 ‘잊혀질 권리’, 그리고 ‘소년범 기록의 비밀 보장’ 사이에서 복잡한 시선을 보내고 계십니다. 과연 이 논란의 끝은 어디일지, 그리고 법적 공방과 정치권의 움직임이 조진웅 씨의 ‘은퇴’라는 결정에 어떤 추가적인 파장을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