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지급액 확정 안내
2026년 기초연금은 이미 확정되어 현재 시행 중입니다.기초연금 복지로 신청하기수급 자격 확인하기기초연금 신청하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제도로,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재산기준 및 대상자 확인
2026년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구분 | 2026년 선정기준액 |
|---|---|
| 단독가구 | 월 247만 원 |
| 부부가구 | 월 395만 2,000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가구 유형별 지급액 및 감액 조건
2026년 기준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월 349,700원, 부부가구 월 559,520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거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한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부부 감액 제도가 적용되어 최대 지급액의 20%가 감액됩니다.
3.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결정되므로 개인별 차이가 발생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과거로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일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시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많은 분이 신청 시기를 놓쳐 첫 달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지급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포함되므로 본인의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공식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누리집(https://www.np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