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참여 신청
고용센터 승인 후 청약신청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가입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완료
필요 서류: 청년공제 신청서, 최종학력 증명서(청년), 사업자등록증(기업)
2년 근속 시 최대 1,200만 원 지급
청년: 매월 12.5만 원 적립
기업: 매월 25만 원 적립
정부: 추가 적립금 지원
| 주체 | 월 적립금 | 2년 총액 |
|---|---|---|
| 청년 | 12.5만 원 | 300만 원 |
| 기업 | 25만 원 | 600만 원 |
| 정부 | 변동 | 300만 원 이상 |
2025년 상반기: 3월 31일 ~ 5월 30일(예정)
정규직 취업 후 6개월 이내
정확한 일정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청년의 자산 형성과 중소기업 장기 근속 유도 정책
대상: 만 15~34세,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만큼 연령 연장(최대 만 39세)
목표: 2년 근속 후 목돈(1,200만 원) 제공